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본문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그 자체에만 큰 의미를 둔 것으로 생각될만큼 未備된 점이 많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내무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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