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최초 등록일
- 2000.09.23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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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議會민주주의와 政黨制 민주주의에 대하여.
Ⅳ. 정당의 權利와 義務
Ⅲ. 政黨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Ⅴ. 정당의 組織과 解散
Ⅵ. 우리나라 政黨의 問題點(改善點)
Ⅶ. 맺음말
※ 參考文獻 ※
본문내용
오늘날 헌법이란 국민의 基本權 保障과 統治構造를 규정하는 국가의 基本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근대 이전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統治體制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즉,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과 권한, 기관 상호간에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근대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 기본적 人權保障, 國民主權, 權力分立 등의 원리를 헌법에 도입하게 된다. 이를 근대의 입헌주의 헌법이라 하며, 個人主義, 自由主義, 法治主義, 議會主義 등을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權力分立에 의한 국가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후 현대국가는 사회적 基本權保障, 實質的·節次的 法治主義 確立, 憲法裁判制度의 强化, 行政國家의 경향, 政黨政治의 활성화, 國際平和主義를 지향하고 있다. 정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대에서는 의회 민주주의 형태를, 현대에서는 정당제 민주주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다음은 실정법상의 정당조직및 해산 절차 등을 이해하고, 작금의 우리 나라 政黨의 문제점(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