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혈 수술 유익함이 인정받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1999.10.26
- 최종 저작일
-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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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뛰어나고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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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판결
본문내용
1997년 11월과 12월에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 내려진 두 건의 판결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첫 번째 경우, 여호와의 증인인 메리 존스는 1993년에 수혈을 분명히 거부하였는데도 두 단위의 혈액을 강제로 주입받았기 때문에 15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배상금은,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수혈을 받아 감정의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증인 개인이 받은 배상금 중에서는 가장 큰 액수이다.
두 번째 경우는, 임신 중이던 증인인 달린 브라운과 관련된 소송인데, 달린은 34주 된 태아를 위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수혈을 당하였다. 1997년 12월 31일에 일리노이 주 상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수혈은 법적 자격이 있는 성인의 신체 보전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적인 치료법이다." 동 상소 법원은 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약술하였다. "우리 주의 법에 따라 ...본 법정은 임신 중인 여자에게, 공격적인 치료법에 동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