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네 눈 속의 빛
을 죽음이라 부르자/좁고 추운 네 가슴에 얼어붙은 피가 터져/따스하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던 그 시간/다시 쳐온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김지하, `1974년 1월' 앞부분).
1974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얘기는 72년 10월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선포된 유
신은 박정희 개인에게는 영구집권을 위한 법적 보장이 되었겠지만, 국민들에게 그것은 정치
적 질곡의 심화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은 73년 가을부터 본격화했으며 그해 12월24일 발족된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는 그 집약
적 표현이었다. 74년 1월8일 오후 5시를 기해 발효된 긴급조치 제1호는 이같은 유신반대 움
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그 개정을 제안하는 행위, 나아가 그같
은 비판과 제안을 보도하는 등의 행위까지를 중범죄로 취급해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긴급조치는 공포통치 시대의 막을 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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