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
- 최초 등록일
- 1999.02.22
- 최종 저작일
-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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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배당락[配當落]
투자자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투자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는 한 회기년도 결산기가 지나면 수익 중에서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게되는데 이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특정한 날을 기준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사람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통상 주식을 산 후에 이틀정도 지난 후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따라서 기준일일 보다 이틀 앞서서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하루 앞서서 사면 실질적인 주주이면서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즉, 회사는 주식을 판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게 된다.
따라서 주식을 샀는데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주식을 팔았는데도 배당을 받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당 기준일 하루전에 주식을 살 경우에는 주식가격을 배당만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처럼 배당으로 인해 주식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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