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직업상담사2급
- □영문명 :
- Vocational Counselor
- □관련부처 :
- 고용노동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1급
2. 자격정보
□ 직업상담사2급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2급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의 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을 수행.
○ 구직자나 미취업자 등에게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을 찾아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선택, 직업설계, 구직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
○ 또한 직업전환, 직업적응, 실업 및 은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
○ 청소년, 여성, 중, 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도 담당.
□ 진로 및 전망
○ 취업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됨.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함.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 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0,8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직업상담학
2) 직업심리학
3) 직업정보론
4) 노동시장론
5) 노동관계법규
- 실기
1) 직업상담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150분



다양한 진로 관련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Rogers는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몇몇 내담자 중심 상담사들은 일반적 적응과 직업적 적응 사이에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직업정보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에만 상담과정에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