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건설재료시험기사
- □영문명 :
- Engineer Construction Material Testing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2. 자격정보
□ 건설재료시험기사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재료시험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부실공사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기초공사에 필요한 토질검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재료가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는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특징
○ 설계도를 검토하여 공사의 종류, 기간 등을 확인하고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보조기층, 기층의 성토용 토사를 채취, 검사하여 토질이 공사에 적합한지 확인.
○ 공사에 사용될 콘크리트, 아스팔트, 시멘트, 벽돌, 모래, 자갈 등의 품질이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도록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계측기 및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견본자재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 등에 진출 가능.
-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
-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 가능.
○ 우대
-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건설재료시험기사에게는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 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36,0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복합형(필답형+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건설재료에 관한 여러 가지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물리, 역학적 시험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하는 능력을 평가
□ 출제기준
○ 건설재료시험기사 출제기준(2011.1.1~2014.12.31).hwp 다운로드
○ 건설재료시험기사 출제기준(2015.1.1~2015.12.31).hwp 다운로드
○ 건설재료시험기사 출제기준(2016.1.1~2019.12.31).hwp 다운로드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콘크리트공학
2) 건설시공 및 관리
3) 건설재료 및 시험
4) 토질 및 기초
- 실기
1)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2시간, 60점) + 작업형(3시간 정도, 40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20분
- 실기 : 180분


콘크리트 타설 도중 블리딩 수가 있을 경우 그 물을 제거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친다.
외기온도가 25℃이하인 경우 허용이기치기 시간간격의 표준은 1.5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아래층이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가 너무 크면 콘크리트의 분리가 일어나므로 슈트, 펌프배관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