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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Comparative Legal Review on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Brokerage Platforms -Focusing o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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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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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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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 법적 접근 제시
    • 🔍 일본과 한국의 온라인 거래 규제 비교를 통한 심층적 인사이트 제공
    •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제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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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5호 / 537 ~ 580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도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이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입법 과제이다.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2020년에 특정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2021년에는 거래플랫폼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거래플랫폼소비자보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규율대상의 명확화이다. 일본 거래플랫폼소비자보호법의 규율대상은 디지털플랫폼이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플랫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 및 전부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 또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용어와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율대상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간 거래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본 소비자청 장관의 조치요구권과 이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조치이다. 즉, 판매업자가 상품의 안전성 판단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 소비자청 장관은 운영사업자에게 일정 요건하에 판매업자의 이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그 조치를 취한 경우에 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사업자는 면책된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사업자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함에 있어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플랫폼의 다변화이며, 개인 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의 등장과 발전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이다. 즉, 판매자의 지위에 따라 그 상대방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단순히 매수인 등의 지위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판매자의 지위가 상인 또는 사업자에 국한되는 플랫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제한하지 않는 플랫폼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만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의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해당 거래에 대해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이 내용을 추가하여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the role of online platforms grows with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and transactions through them become common, the consumer problem in this market is one of the legislative tasks to be solved. In the case of Japan, the Specific Platform Fairness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20 and the Transaction Platform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21 for fairness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 Among them, the Transaction Platform Consumer Protection Act regulates matter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on online platforms, which is a reference for amending the E-Commerce Act.
    First, the subject of regulation of the Japanese Transaction Platform Consumer Protection Act is digital platforms, and digital platforms where transactions between operators and consumers take place. However, the terms and definitions of mail order brokerage or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stipulated in our E-Commerce Act and all amendments, but the disciplinary targets include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as well as between ordinary individuals. As a result, it is causing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E-Commerce Act. Second, it is the Minister of the Consumer Agency's right to demand measures to prevent consumer damage caused by consumer transactions on digital platforms and the actions of operators accordingly. This point specifies the role of operators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consumer damage, and it can be said that it should be reflected in amending the E-Commerce Act that does not contain such contents. Finally, it is the diversification of platforms, and it is a solution to problems caused by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platforms aimed at individual transactions to revitalize individua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ot a problem on platforms where the seller's status is limited to merchants or operators, but it is very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seller's status on platforms that do not limit it or platforms that can only be traded by those who are not operators. This is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whether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can be applied to the transaction. The Japanese Consumer Agency has established and distributed guidelines to solve this problem. Of course, it cannot be said that a complete solution standard is presented, bu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the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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