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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긱노동(gig work) 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The Labor Legal Issue and Task on the Protection of Gig Worker by digit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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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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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긱노동(gig work) 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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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6권 / 2호 / 59 ~ 96페이지
    · 저자명 : 김소영

    초록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긱노동(gig work)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 왔던 노동과는 그 근로실태나 고용형태가 크게 다르고, 자영업자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터 사실상 종속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스팩트럼이 다양하다. 또한, 자영노동과 종속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성고용(hybrid employment)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음식 배달, 대리운전, 음식점 보조ㆍ서빙, 요양의료 등의 업종에서 긱노동(gig work)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안정 취업집단을 의미하는 디지털 프리캐리아트(precariate)로 불리우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 종사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은‘사용자와 근로자의 1:1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정규직의 임금근로자를 상정하고 제정되어 현재까지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속성과 계속성이 희박하고 다수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에 대하여 기존의 노동법적 이론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디지털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서 인적 종속성을 배제하고‘경제적 종속노무제공자(Economically dependent worker)’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제3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보호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현실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접근은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오히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칫 대부분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노동시장에서 위장된 자영업자의 무리에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protection of gig worker. To this end, I have reviewed the employment figures and working conditions of gig workers and the labor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echnological advances –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robotics – will create new jobs, but those who lose their jobs in this digital transition may seize the opportunities as a gig worker. The working method by the digitalization and gig economy leads to profound changes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work. Nevertheless, since the traditional labor law judges whether a worker is based on the subordinate employment relationship, it becomes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employment typ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Labor Standards Act defines the worker as“a person, regardless of being engaged in whatever occupation, who offers work to a business of workplace for the purpose of earning wages.” Therefore, the scope of an employee is determined through various multi-factored tests dependant on the facts of the relationship that may be derived from court precedent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formally defining certain subgroups as being independent from traditional labor law framework as regards legal protection coverage. It’s time to try a revolutionary change of labor law, removing restrictions on protecting gig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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