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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의 입법논의에 관한 고찰 (Study on Legislative Trends and Prospects of the Online Platfor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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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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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의 입법논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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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9권 / 2호 / 173 ~ 195페이지
    · 저자명 : 정완

    초록

    오늘날 온라인플랫폼거래가활성화됨에따라 온라인플랫폼상공정성을해치는사업자의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가칭 온라인플랫폼법의 신규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종래의 온라인상거래가 온라인플랫폼 거래로 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여 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지난정부에서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는 명칭으로법안이발의되었으나이번정부는 이른바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을 통해 거대사업자를 집중규제하는 이른바 ‘사전지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배적사업자의부당행위를금지하려는것에대하여관련업계는현행공정거래법만으로도플랫폼사업자의 규율이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자율규제안이미흡하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유력한 만큼, 실제 입법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거대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위해 구글, 네이버 등 사업자를 지배적사업자로 사전지정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방향은 제시되었지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상황이다. 대체로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 및 플랫폼 지배적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핵심내용이 될 것인바, 이러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플랫폼시장에서의불법행위에빠르게대응하고그럼으로써사전예방효과가커질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 입법시도는 얼마전 21대 국회 회기종료로 입법안이 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도입법노력은계속될것으로전망되므로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의소상공인과소비자의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시장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되어 플랫폼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플랫폼 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을 놓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보다 충실한 검토가 행해지고 플랫폼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면 입법은 곧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oday, as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become activ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new legislation, tentatively known as the Online Platform Act, to regulate illegal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that undermine fairness on online platforms and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for consumers. This is because, even though traditional online commerce has become widespread as an online platform transaction, the E-Commerce Act, which was enacted and implemented 20 years ago, is still applied.
    In enacting the Online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trying to introduce a pre-designation system that intensively regulates large operators through pre-designation of ‘dominant online platform operators’, which is receiving backlash from the platform industr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ban unfair practice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and multi-homing restrictions by dominant operators by introducing this pre-designation system in the new Online Platform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s legislative direction to pre-designate platform operators such as Google and Naver as dominant operators in order to regulate large platform operators has been disclosed, but the specific details of the bill have not yet been disclosed. In general, the key contents will be the regulation of unfair practices by platform operators, consumer protection, and designation of platform dominant operators. Through this legislation on the Online Platform Act, we will quickly respond to illegal acts in the platform market, thereby increasing the preventive effect.
    In addition, this will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on small business owners and consumers in the platform market, while revitalizing the market entry and activities of platform operators such as startups, which will lead to innovation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in the platform industry. In any case, although the industry is protesting against the pre-designation of the platform dominant operator, we hope that a more thorough review will be conducted and the legislation will be completed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latform industry as much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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