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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The Possibility of Post-Anthropocentric Law - A response of the administrative law to the challenge by scientific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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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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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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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6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양천수

    초록

    현대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법학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영역이 등장한다. 둘째, 과학기술은 기존의 법학이나 법체계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고방식을 던져준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해 규제갈등을 야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법체계에 수용되어 법체계가 새롭게 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서 ‘탈인간중심적 사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탈인간중심적 사상은 아직까지 우리 법체계가 바탕으로 삼는 ‘인간중심적 법사상’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추구한다. 인간중심적 법사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법체계를 설계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인간중심적 법사상이 <주체-객체 모델>, 자유의지, 행위중심적 사상, 인간중심적 생명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탈인간중심적 사상은 주체를 확장하여 인간적 주체 대신 체계를 법체계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행위 대신 소통으로 법체계를 설계한다. 또한 자유의지는 허상이라고 비판하고, 인간중심적 생명 개념을 해체한다. 그러면 이러한 탈인간중심적 사상은 법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글은 행정법학을 예로 하여 이러한 탈인간중심적 사상이 행정법학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우리 행정법학은 이미 탈인간중심적 사상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은 행정법학이 체계 관념과 소통 관념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국가로 대변되는 법인 개념과 행정계획,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이 이를 잘 예증한다. 물론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 글은 그 예로서 집단적 권리를 언급한다. 또한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체계이론이 강조하는 ‘기능적 분화’를 행정법학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Science technology that has developed greatly in a modern society has become a serious challenge to the law. This can be said in two respects. First, new regulatory region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emerge as scientific technology advances. Second, scientific technology gives us new ways of thinking that the existing law and legal system did not recognize. These new ways of thinking conflict with the exiting legal system, leading to restrictions and conflict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y are accommodat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tributing to the evolution of the legal system. This article addresses post-anthropocentric thought which is one of the new ways of thinking. These post-anthropocentric thought pursues the ways of thinking that are different from ‘anthropocentric thought’ on which our legal system is still based. Anthropocentric legal thought designs the legal system based on huma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anthropocentric legal thought is composed of <subject-object model>, actions-centered thought and anthropocentric life concept. On the contrary, post-anthropocentric thought regards the system, not the human subject, as the center of the legal system, by expanding the human subject. Furthermore, it criticizes that free will is just an illusion, deconstructing anthropocentric life concept. What significances does the post-anthropocentric thought have for administrative law?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ddress how post-anthropocentric thought can be accepted by the administrative law. However, according to this article, our administrative law has already accepted a large portion of the post-anthropocentric thought.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administrative law accommodates itself to the systems and communications concept. The judicial person concept represented by a state, administrative plans and authoritative factual actions illustrate this well. Of course, there are still inadequate parts, so this article makes a reference to the collective right as an example.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dministrative law needs to accept the thesis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emphasized by the systems the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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