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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내지 스토킹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불법행위책임 (Die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 durch Sexuelle Belästigung oder Stalking und die Haftung für unerlaubte Hand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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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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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내지 스토킹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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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8권 / 3호 / 107 ~ 129페이지
    · 저자명 : 윤석찬

    초록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성희롱이라는 죄형은 없기에 성희롱은 주로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그나마 특별법으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내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이있다. 반면에 ‘스토킹’은 범죄로 이미 규정되었고,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1999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라 한다)이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었고,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였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가결된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에 대하여는 민사책임은 당연 인정되지만 별도의 형사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성희롱이 형법상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할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도입한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스토킹 행위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하여 성희롱에는 스토킹으로서의 성희롱 유형과 스토킹과 무관한 성희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스토킹으로서의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의 괴롭힘(Mobbing)’의 행태로도 나타나는데 직장 상사 등에 의한 스토킹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스토킹의 피해자에게 직장내에서 괴롭힘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성희롱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하튼 ‘스토킹 행위로서의 성희롱’ 내지 ‘스토킹 행위에 기한 직장 내의 괴로힘 모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이 인정된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과 스토킹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악의에 찬 고의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근거로서 우리 민법 제750조의 2를 신설하여 일반조항적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단 악의적 성희롱 내지 스토킹의 행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私人간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도입되는 입법적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exuelle Belästigung und Stalking sind ein ernstes soziales Problem in koreanischer Gesellschaft. Die Opfer erlitten schwere Folgen. Sie versuchen sogar, Selbstmord zu begehen, um dem psychischen Schmerz zu entkommen. Im Hinblick auf die zivilrechtliche Haftung erscheint die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nach Common law aus gesetzgeberischer und politischer Sicht notwendig. Wenn wir die Ursprünge des Systems nach englischem und amerikanischem Strafschadensersatzrecht respektieren, müssen die gesetz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einer Strafschadenersatzhaftung auf „böswillig und vorsätzlich“ beschränkt werden.




    Da es im koreanischen Strafrecht kein Verbrechen wie sexuelle Belästigung gibt, wird sexuelle Belästigung nach dem koreanischen Strafgesetz hauptsächlich als Straftat der Beleidigung oder Verleumdung geahndet. Allerdings gibt es in Bezug auf das Stalking-Verhalten die Einführung von Sondergesetzen und strafrechtliche Sanktionen für kriminelle Handlungen. Natürlich kann Stalking auch auf sexuelle Belästigung anwendbar sein, so dass ist sexuelle Belästigung in Arten der nicht bezogenen Stalking und der bezogenen Stalking geteilt.




    „Sexuelle Belästigung als Stalking“ erscheint vor allem als Verhalten der Belästigung (Mobbing) am Arbeitsplatz, wenn der vom Chef verursachte Stalking sein Ziel nicht erreichen lässt. „Sexuelle Belästigung als Stalking“ oder „Mobbing am Arbeitsplatz aufgrund der Stalking” wird häufige Ursache für die Verletzung von Persönlichkeitsrechten anerkannt. Anhaltende und wiederholte sexuelle Belästigung und Stalking sind gemeinsam das Motiv des Täters für böswillige Absicht, und es handelt sich um eine schwerwiegende Straftat, die Strafschadenersatz belastet werden sollte.




    Eine allgemeine Regelung für Strafschadenersatz sollte durch das Formular von § 750a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neu geschaffen werden. Dadurch sollten für böswillige Handlungen wie sexuelle Belästigung oder Stalking sowie für böswillige Handlungen zwischen Menschen Schadensersatzansprüche anerkann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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