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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 (A Comment on Sentencing Guidelines for Stalking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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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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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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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스토킹처벌법의 현황과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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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1호 / 93 ~ 122페이지
    · 저자명 : 이승준

    초록

    양형기준의 설정을 통한 양형의 합리화, 즉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의 확보는 비단 스토킹범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응보와 예방 사이에서 양형인자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개별 사건 간의 양형편차까지 극복하는 작업은 모든 형사재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속히 추진된 이번 스토킹처벌법의 양형기준 설정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양형의 적정성은 물론 형평성까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기준은 책임요소와 예방요소의 조화는 물론 이번 양형기준안 마련의 계기가 된 구체적 사건들의 시사점들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양형기준을 검토해보면, 대상범죄를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등 위반으로 대분류한 것은 타당하나, 후자에 일부 범죄가 누락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의 경우 대체로 국민의 양형의식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되나, 잠정조치 위반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등 위반범죄의 경우 권고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대로 흉기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중형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결과가 있으므로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인자의 경우 우선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를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중요소의 경우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직장 내 스토킹처럼 스토킹범죄의 속성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요소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서술하였다.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의 경우와 ‘동종 전과’의 경우에도 정의규정에서 제외되는 공백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양형인자의 경우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는 합의시도 중 중범죄로 비화되는 사건들을 볼 때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 비춰도 그러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일반양형인자의 개발, 예컨대 ‘피해자의 신고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경우’와 같은 요소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번 양형기준 설정 작업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사실이나, 첫걸음을 뗀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법률 시행 초기이므로 향후 조속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토킹의 양상의 변화와, 피해자의 피해인식, 일반국민의 인식 등에 터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이 국민의 양형의식과 법관의 양형의식의 괴리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되고 될지, 국민이 신뢰하는 합리적 양형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양형위원회에 또다시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rationalization of sentenc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is not only a problem for stalking crimes. The goal of all criminal trials is to balance retribution and deterrence, and to overcome sentencing disparities between individual cases by appropriately determining the sentencing factors. From this perspective, the rapid establish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stalking is quite encouraging.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equity as well as appropriateness of sentences in the future. Moreover, achieving not only the appropriateness of sentences but also equity is anticipated.
    The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reflect a balance of responsibility and deterrence, as well as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 specific events that led to the proposed sentencing guidelines. However, when review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it is reasonable to categorize the target offenses into stalking offenses and provisional measures offenses. Nevertheless, there is a problem that some offenses are missing in the latter category.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provisional measures offense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suggested that imposing severe sentences for stalking with a weapon may have consequences that undermine concrete validity, so reconsideration is necessary.
    Next, regarding sentencing factors, I found it problematic to consider ‘dolus eventualis’ as a mitigating factor for special sentencing. Instea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cise factors that truly reflect the nature of stalking crimes. For instance, workplace stalking, which came to light during the ‘Sindang station staff murder’ case, was identified as an aggravating factor. Similarly, the definition of ‘causing serious harm to the victim’ needs to be broader. I also highlighted the issue of loopholes in the current definition, which excludes cases involving harm within an agreement or a similar criminal history. Furthermore, it was noted that including ‘harm within an agreement’ as a general sentencing factor may not be appropriate, given the number of cases that escalate to felonies during settlement attempts, based on existing empirical studies. I also stressed the need to develop new general sentencing factors, such as ‘discouraging the victim from reporting or seeking help from others.’ While we appreciate the establishment of these sentencing guidelines, it’s crucial to recognize that this is just the first step. As the law is still in its early implementation stages, we must acknowledge that future amendments will be necessary, informed by changes in stalking patterns, the victim’s perception of harm, and public awareness. Whether these stalking offense guidelines will gain public trust as reasonable sentencing criteria remains another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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