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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가이드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비교검토 (Comparative Review of UNCITRAL Guide and Cloud Standard Form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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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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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가이드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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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1권 / 2호 / 617 ~ 662페이지
    · 저자명 : 성승제

    초록

    인터넷은 애당초 비상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컴퓨팅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세계적으로 컴퓨터는 폭증하고 전 지구적으로 대부분이 서버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유휴 컴퓨터까지도 활용하고자 클라우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미 10여년 이상 클라우딩 컴퓨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것은, 클라우드법 본래의 명칭이 ʻ이용자보호ʼ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용자보호가 충실해질수록 이용자는, monitoring cost를 줄일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과 일반 대중과 단체나 법인에 이르기까지 확산될 것이다. 그러할 때에 사용자가 대규모화하고 그 부수적 효력으로써, 정부가 의도하는 클라우드산업의 토착화 또는 주요 글로벌 클라우드업 자국내 기업들을 육성함에 이르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요컨대 이용자보호는 후순위가 아니라 모든 것의 우선 순위에 위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규제와 관리의 한국의 법제도 또는 법문화는, 정부와 산업 간 영역 확보를 교환하며 진입장벽을 설치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면, 참여를 유인하도록 이용자보호에 치중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미국의 IT Tech Giants 들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인접한 인터넷 영역에서 성취한 경쟁력을 무기로 갖고 있다. 이미 클라우드 시장에서 군림하고 있다. 미국외 국가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사업화를 자국기업들에게 열어줌으로써,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획득하도록 하게 하려고 한다. 미국도 같은 방향으로 노력한다. 한국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개방을 통한 자국기업 육성에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전술한 이유들로 인해 성과는 찾기 힘들다.
    UNCITRAL의 가이드와 국내의 표준계약서를 비교하면, 이 양자간에 이용자보호를 고려함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양과 질적으로 한 눈에 알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UNCITRAL 모범법 도출을 위한 과정에서의 워킹그룹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참여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법제도 또는 법문화의 모순적 상황이 존재하기에, 한국은 현실의 클라우드 법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클라우드법에 명시된 입법자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용자보호를 도외시하였다. 한국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하여 ʻ이용자보호ʼ에 주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경이 있었다. 한국은 산업 육성만을 좇고 산업에만 주안점을 두어왔던 관행들이 있었다. 그것이 질과 양적인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표준계약서의 작성으로 나타났다. UNCITRAL가이드와 클라우드표준계약서 사이에 이용자보호 수준에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조문의 크기만 보더라도 심각하게 차이가 있다. 이미 UNCITRAL 가이드라는 좋은 전범도 존재하는 만큼, 보다 용이하게 이용자보호 수준의 격상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에 노력할수록 한국이 원하는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Big player들을 얻게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ernet was originally conceived with the goal of creating a computing network that works even in emergencies. Since then, computers have exploded around the world, and most of the world has been able to connect to servers. It even reached the cloud to utilize even idle comput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industrially foster cloud computing for more than a decade. The original name of the Cloud Act was a law on ʻuser protectionʼ, and there should be no lack of user protection. In such a case, the user may not bear a large monitoring cost. It will then be possible to reach the stage of large-scale use by the general public and various individuals or groups or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inculturize the cloud industry or foster leading and competitive cloud-up companies. In short, user protection is not just a sub-priority to be supplemented during use. User protection should have been placed at the top priority, which will be the premise of everything. Korea's legal system or legal culture, which focuses on regulation and management, establishes barriers to entry by giving and receiving mutual territor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his is to prevent development possible only when it is formed as a liberal market in order to advance cloud computing services. Tech Giants in the United States are active in the free market economy and have the competitiveness achieved in the adjacent Internet domain as a weapon. They are already dominating the cloud marke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other regions or countries are trying to get their own companies to lead the cloud commercialization of the public sector so that they can acqui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loud industry. The US is working in the same direction. In the case of Korea,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Korea responded with the same purpose (nurturing domestic companies through open public sector cloud). Nevertheless, for the above reasons, the results are not clear. Comparing the guide of UNCITRAL with the domestic standard contract, it can be seen at a glanc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two in considering user protection. Even Korea showed excell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working group in the process of deriving the UNCITRAL model law. Regarding the contradictory situation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or legal culture, Korea has not been able to improve it. Korea had a background that prevented it from focusing on ʻuser protectionʼ in the cloud sector. In other words, in Korea, there were practices that regarded industrial development as everything and focused only on industry. It may be that the main cast has been inverted. The fact that there is a large gap in the level of user protection between the UNCITRAL guide and the cloud standard agreement is a serious difference even in terms of the size of the article. We should first focus on raising the level of user protection and providing practical relief. Only if we do that, I think that Korea will be able to get the big players in the cloud industry that it wan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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