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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형법적 고찰과 형사정책 (Money Mules : Criminal Liability and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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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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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형법적 고찰과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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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7권 / 1호 / 101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정민

    초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여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유인의 형태(정부기관사칭, 지인사칭, 금융기관사칭 등)가 바뀐 것뿐이지 기본 패턴은 비슷하다. 총책,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이상은 보이스피싱을 기획, 관리한 자이다. 이들에게는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가 적용된다. 기존에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했던 것은 구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산상 이익”만이 대상이 되고 “자금”이 객체가 되지 않아서 대면편취사기죄 등에 적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2023.5.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2023.11.17.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금”이 대상이 되고, 행위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추가되고, 법정형도 사기죄와 달리 1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된 많은 피고인들은 취업사기나 대출사기의 피해자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취업이나 대출의 간절함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수거책을 범행 수단이나 도구처럼 활용한 후 버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합법성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거책 등은 대개 채권추심업무, 대환대출업무라고 생각하고, 하루 일당 10만 원정도의 보수를 받고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날로 증가하면서, 근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형법의 대원칙인 고의귀속, 공범의 일반론까지 왜곡시키면서 피해자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을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수거책에게도 자신의 범죄로 하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때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방조범에게 이중 고의가 인정될 때 사기죄의 방조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과 의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 않았느냐,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몰랐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으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되는 구인광고 필터링, 불법 대출광고 및 불법 구인광고 전화와 스팸문자 차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기적 협조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While voice phishing appears to have evolved into many varieties, they follow similar basic patterns despite changes in their deceptive approaches (impersonating government agencies, acquaintances, financial institutions, etc.). The masterminds, recruiters, managers, and above are those who plan and manage voice phishing operations. Besides fraud charges, they are subject to charges of joining and participating in criminal organizations.
    Previously, these cases were prosecuted under the Criminal Act's fraud provisions because the Act on Prevention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and Return of Damages only covered "property benefits" as "electronic financial fraud," not "funds," making it inapplicable to in-person fraud. However, since the amendment of the Act on May 16, 2023, effective from November 17, 2023, "funds" are now included as objects of the crime. Additional actions such as "receiving or causing to receive funds" and "withdrawing or causing to withdraw funds" have been added. Unlike the fraud statute, the penalties now range from 1 to 30 years imprisonment, with possible additional fines of 3 to 5 times the criminal proceeds.
    Many defendants who become money mules in voice phishing schemes are themselves victims of employment or loan fraud, used and discarded as tools by voice phishing organizations. As voice phishing crimes evolve to appear legitimate, money mules often believe they are performing debt collection or loan refinancing work, receiving around 100,000 won per day to receive and transfer cash or make bank deposits. From another perspective, they become accessories by facilitating the completion of voice phishing crimes through receiving and transferring fraudulently obtained funds.
    While eliminating voice phishing crimes is necessary, we cannot prevent them by punishing victim-like money mules in ways that distor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regarding intent and complicity. To establish co-perpetration in voice phishing crimes, money mules must have demonstrable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crime. In voice phishing cases, accessories should only be charged when double intent is proven. However, most victims of employment fraud lack awareness and willingness to commit crimes, so they should be found not guilty due to absence of intent. Intent cannot be established merely based on social norms or common knowledge about suspicious activities being potentially related to voice phishing.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crimes requires not only campaigns warning about becoming victims or perpetrators but also organic cooperation amo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ion Servic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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