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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여성혐오 (Legal Policy for Women and Misog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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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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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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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혐오와 차별에 대한 현대적 법적 접근 방식 탐구
    • 🌟 성평등 정책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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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6권 / 3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홍성수

    초록

    여성이 법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 헌법과 여러 법률에서 여성을특정하여 법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변화로 인해 여성이법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법정책의대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입법과 법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그 이론적, 실천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여성 법정책이 나아갈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발달해 온 여러 법제는 여성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도 여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차별 개념에서는 여성을특정하지 않고 ‘성별을 이유로’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이에 따라 남성과 트랜스젠더에 대한차별도 차별 개념에 포섭된다. 즉,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의 수혜집단은 여성으로 한정되지않는다. 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보호를 지향하며, 실제로 법의 수혜자중 다수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살펴봤다. 또한 평등을 증진하는 법에서는 여성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데, 이는 평등의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 집단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이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여성 관련 법은, 차별에 관련해서는 여성을 직접적인법정책의 대상이 아니지만, 평등 증진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직접적인 법정책의 대상으로 삼는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2010년대 중반 이후 혐오와 여성혐오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성혐오를 법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혐오와 여성혐오의개념을 고찰하고, 법정책의 대상으로서 혐오와 여성혐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성혐오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여성혐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인, 여성 혐오표현, 여성차별, 여성 혐오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여성혐오 이외에도 성차별주의와 성적 편견 등 대체 용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여성혐오가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운동의 관점에서는 장점이나 논의를 확장하는 데 약점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법정책의 대상으로 여성혐오를 상정하더라도실제 법개념을 정의할 때는 여성혐오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특정하지 않는 법정책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여성이 직접적인법정책의 대상이 될 경우, 차별의 영속화와 성별 고정관념이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특정하지 않는 여성 법정책의 가능성에 대해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omen are the target of legal policy. In many cases, our constitutions and laws already specifically target women, but recent developments have made it necessary to rethink this self-evident question. This paper examines these emerging issues in turn, considering whether women can be the object of legal policy, what kind of legislation and legal concepts can reflect this, and wha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We believe that these considerations can help set the direction for women's legal policy.
    First, the various legal regime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o not specifically target women. In fact, the Equal Rights Clause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mention women. In other words, anti-discrimination laws are not limited to women. Ye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s still biased towards protecting women, and indeed many of the beneficiaries of the law are wome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n women's laws already have a dual structure in which women are not directly targeted in laws related to discrimination, and women are directly targeted in laws related to equality.
    Second, since the 2010s, hate has been on the social agenda and countering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responding to misogyny, particularly through legal action or legal policy. It first examines the concepts of hate and misogyny, and then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hate and misogyny as targets of legal policy. It suggests that it makes sense to make misogyny a policy target and to respond systematically to various issues arising from misogyny, such as hate speech against wome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hate crimes against women.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are alternative terms for misogyny, such as sexism and sexual prejudic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strong nuance of misogyny is a strength from a movement perspective, but also a weakness when it comes to broadening the discussion.
    It was also noted that even when misogyny is assumed to be the target of legal policy, the word misogyny is not used to define the actual legal concept. Finally, the possibility of non-specific legal policies for women was discussed. The problem with directly targeting women is that it can perpetuate discrimination and gender stereotypes, and it was suggested that we need to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non-specific legal policies for wom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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