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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정책과 성소수자 혐오 (Anti-LGBTQ in Korean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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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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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정책과 성소수자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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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17권 / 3호 / 97 ~ 123페이지
    · 저자명 : 이승현

    초록

    이 글은 소수집단의 배제와 공격으로서 혐오 현상이 국가정책으로 확산되어 가는 하나의 사례로서 한국의 경우 특히 다년간에 걸쳐 명백한 공격과 직접적인 입법에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성소수자혐오’를 각칙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한국의 성소수자혐오가 법정책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정리하고, 성소수자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지침이 되는 원칙을 제안하는 시론으로서의 글이다.
    성소수자 혐오의 방식은 성소수자를 병리적 상태에 있거나 사회도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짓는 것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나 존재 자체가 없다고 보는 양상을 띈다. 예를 들어 정신과적 치료 대상이었던 동성애자와 병리적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는 트랜스젠더와 같이 병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되는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변태적, 문란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자로 존재를 축소시키면서 처벌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입법기관의 법형성 과정 및 정부의 법집행과 사법기관의 법해석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본다.
    나아가 성소수자 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서, 성소수자를 병리화하거나 범죄화하는 입법이나 법해석의 문제를 수정하는 비병리ㆍ비범죄화의 원칙, 이어서 성소수자 인구도 정책대상으로 국가에 의해 명확하게 인지되어야만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제도적 공백이나 권리 보장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책 가시화의 원칙, 마지막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정책 입안과 수립시에는 인간이 가지는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성적다양성 관점의 원칙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ase of South Korea, which is an example of how the phenomenon of hate have been influenced to national and local policy, especially in the case of LGBTQ, where we can find homophobia and transphobia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ies over the years.
    The main goal of the article is to introduce the ways in which the anti-LGBTQ is reflected in South Korea’s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processes and proposes principles to guide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at can respond to LGBTQ right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anti-LGBTQ is the way it denies the identity or existence of those people by labeling them as having a pathological condition or engaging in behavior that harms social morality. To this end, I propose the principle of non-patholog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which seeks to amend legislations or legal interpretations that pathologize or criminalize those people, followed by the principle of policy visibility, which means that those people should be clearly recognized by the state as policy targets so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institutional gaps or rights guarantees on the basis of their sexuality or gender/sex, and finally, the principle of a sexual diversity perspective, which means that policy-making and formulation of LGBT-inclusive policies should b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human gender/sexual divers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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