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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Die Untersuch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ssystem im Umwel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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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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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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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9권 / 4호 / 289 ~ 322페이지
    · 저자명 : 한귀현

    초록

    오늘날 행정법에서는 이른바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행정절차, 즉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환경리스크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협동의 원칙에 기초한 공중참가의 확대·강화는 불가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 공중참가의 확대·강화라는 관점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2001년 10월 30일에 발효된 아후스조약이다. 아후스조약은 이른바 「3지주 구상」, 즉 환경정보에의 접근, 공중참가 및 사법에의 접근을 통하여 환경보호의 관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공중의 강화된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바, 3지주 구상의 중심에는 공중참가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컨대, 환경정보에의 접근은 공중참가의 전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또한 사법에의 접근은 공중참가의 실효성 확보 내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03년에 아후스조약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정보공개지침」과 「공중참가 및 법원에의 접근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도 아후스조약 및 유럽연합의 지침들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법」을 개정함과 아울러(2005년 2월 14일부터 발효), 2006년 12월 15일 및 동월 16일부터는 이른바 「공중참가법」과 「환경권리구제법」이 각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허가결정에 관련된 공중의 참가권을 확대하고, 또한 일반적인 단체소송을 채용하고 있는 점이다.
    요컨대, 유럽연합 및 독일의 환경법 영역에 있어서의 공중참가의 확대·강화, 즉 공중의 강화된 역할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의 동향은 우리나라 환경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제도 공중참가의 확대·강화, 특히 공익적 환경단체의 참가권의 보장 및 단체소송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Heutzutage wird hinsichtlich sog. “Grundrechtsschutz durch Verfahren” im Verwaltungsrecht das Verwaltungsverfahren also, Öffentlichkeitsbeteiligung betont. Sie ist auch im Bereich des Umweltrechts wichtig geworden, da insbes. hinsichtlich der Bewältigung des Umweltrisikos die Erweiterung bzw. Verstärk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aufgrund Kooperationsprinzips notwendig ist.
    Im Zusammenhang mit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muss die Aarhus-Konvention beachtet werden. Sie beabsichtigt die verstärkte Rolle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durch Drei-Säulen-Konzept, also den Zugang zur Umweltinformationen,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den Zugang zu den Gerichten. Die Öffentlichkeits- beteiligung steht in der Mitte dieser Konzeption. Der Zugang zur Informationen besitzt die Bedeutung der Voraussetz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der Zugang zu den Gerichten die Bedeutung der Wirkungsgewährung oder der Institutionsgarantie.
    Um die Aarhus-Konvention auf EG-Ebene umzusetzen, hat die EG neue Umweltinformationsrichtlinie (Richtlinie 2003/4/EG) und Richtlinie über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den Zugang zu den Gerichten (Richtlinie 2003/35/EG) im Jahr 2003 verabschiedet. Und auch in Deutschland hat UIG sich geändert und ab 15․16. Dez. 2006 sind jeweils Öffentlichkeitsbeteiligungsgesetz und Umwelt- Rechtsbehelfsgesetz durchgeführt im Ziel der Umsetzung der Aarhus-Konvention bzw. europäische Richtlinien auf deutscher Ebene. In der Umsetzung müssen die Erweiter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m Zusammenhang mit Genehmigungs- entscheidung und die Einführung der generellen Verbandsklage beachtet werden.
    Zusammengefasst wäre die Erweiterung und Verstärkung der Öffentlichkeits- beteiligung im europäischen bzw. deutschen Umweltrecht sehr sinnvoll für das koreanische Umweltre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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