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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동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Die Neuregelungen des Strassenverkehrsgesetzes zum automatisierten Fahr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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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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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동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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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2권 / 2호 / 141 ~ 182페이지
    · 저자명 : 이종영, 김정임

    초록

    독일연방정부는 독일을 자동화자동차의 선도시장이면서, 관련 신기술의 구현을 지원하는 최적의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2017년 1월 25일 고도로 자동화되거나 완전자동화된 운전기능을 장착한 자동차를 독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참사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을 연방 교통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로교통법”이라고 평가하였지만, 다른 한편 미디어에서는 “도로교통에 등장한 위험”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조의a는 각각의 기능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고도로 또는 완전자동주행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의도된 사용과 자동화 정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제조업자의 시스템설계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의도된 사용요건이란 고도로 또는 완전한 자동주행기능을 가진 자동차가 도심의 일반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일정조건이나 상황에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동주행기능을 장착한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정하여 자동주행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법 제1조의a제3항은 “고도로 자동화된 또는 완전자동주행기능을 장착한 자동차”는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에 수동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지체없이 수동으로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고도로 자동화된 또는 완전자동주행기능을 장착한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고도로 자동화된 또는 완전자동주행기능을 장착한 자동차”도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자동차의 기계적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자동적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렇듯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조종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동법 제1조의b에 따르면 운전자에게는 고도로 또는 완전자동주행기능을 이용하는 때에, 해당 기능의 시스템이 수동운전을 요구하거나, 또는 운전자가 수동운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의 조정을 수동으로 전환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자동차는 주행 중에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다. 고도로 또는 완전자동주행기능을 장착한 자동차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분량을 확대하게 된다. 자동주행을 위해 필요한 내비게이션 및 위치 데이터, 환경 데이터, 주행성능 데이터 등이 제어시스템과 네트워킹의 향상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적용되며, 해당 데이터는 기술적인 활용 외에도 교통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 의한 운전과 자동주행기능 작동시 운전의 책임과 의무, 사고발생시의 배상책임, 자동주행기능의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심의 도로를 주행하는 때에 자동화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에 이르지 못한 일정한 정도 자동주행기능이 장착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도 해당 허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ie Bundesregierung von BRD hat sich das Ziel gesetzt, Deutschland zum Leitmarkt für automatisierte und vernetzte Fahrzeuge zu machen und die Durchsetzung der neuen Technologien durch die Schaffung optimaler Rahmenbedingungen fördernd zu begleiten. Das Bundeskabinett hat daher am 25.1.2017 beschlossen, dem Gesetzgeber eine Änderung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vorzuschlagen, um den Einsatz hoch- und vollautomatisierter Fahrfunktionen auf deutschen Straßen zu ermöglichen. Während der Bundesverkehrsminister bereits „das modernste Straßenverkehrsrecht der Welt“ feiert, ist der Gesetzentwurf in den Medien teils heftig kritisiert worden, u. a. als „gefährlicher Eingriff in den Straßenverkehr“. § 1 a Abs. 1 RegE StVG erlaubt die Nutzung hoch- oder vollautomatisierter Fahrfunktionen nur, soweit die jeweilige Funktion bestimmungsgemäß verwendet wird. Dabei ist auf den vorgesehenen Einsatz und auf den Grad der Automatisierung zu achten. Maßgeblich ist in erster Linie die Systembeschreibung des Herstellers. Das Erfordernis der bestimmungsgemäßen Verwendung bedeutet z. B., dass die Automatik nicht auf einer Landstraße genutzt werden darf, wenn das System nur für den Einsatz auf Autobahnen vorgesehen ist.
    § 1 a Abs. 3 RegE StVG bestimmt, dass Fahrzeugführer auch derjenige ist, „der eine hoch- oder vollautomatisierte Fahrfunktion […] aktiviert und zur Fahrzeugsteuerung verwendet, auch wenn er im Rahmen der bestimmungsgemäßen Verwendung dieser Funktion das Fahrzeug nicht eigenhändig steuert“. Die Notwendigkeit dieser Klarstellung ergibt sich daraus, dass als Fahrzeugführer gemeinhin nur angesehen wird, wer „das Kfz lenkt und die tatsächliche Gewalt über das Steuer hat“. Gemäß § 1 b RegE StVG soll der Fahrzeugführer künftig verpflichtet sein, bei der Nutzung hoch- oder vollautomatisierter Fahrfunktionen die Fahrzeugsteuerung unverzüglich wieder zu übernehmen, wenn das hoch- oder vollautomatisierte Fahrzeug ihn dazu auffordert (Nr. 1) oder wenn er erkennt oder auf Grund offensichtlicher Umstände erkennen muss, dass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bestimmungsgemäße Verwendung der hoch- oder vollautomatisierten Fahrfunktionen nicht mehr vorliegen (Nr. 2).
    (Teil-)Automatisierte Fahrzeuge erfassen und verarbeiten bereits heute eine Vielzahl von Daten. Mit dem Übergang zur Hoch- und dann zur Vollautomatisierung wird das Datenvolumen nochmals drastisch zunehmen. Für den automatisierten Fahrbetrieb sind u. a. Navigations- und Standortdaten, Umgebungsdaten und Daten über die Fahrdynamik (z. B. Beschleunigung) erforderlich. Durch die zunehmende Vernetzung automatisierter Fahrzeuge und ihrer Steuerungssysteme können und sollen solche Daten künftig auch ausgetauscht werd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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