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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Legal Discussion on Autonomous Vehicle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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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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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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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1호 / 59 ~ 77페이지
    · 저자명 : 윤진아, 김상태

    초록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하여 입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법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었을 경우 현행법 하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그 해결을 위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 방향성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법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계속 통제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규칙(StVO) 제3조 제1항을 비롯한 다수의 법령들이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독일 내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운전자’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운행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운전자는 오히려 ‘제조물책임법(ProdHaftG)’에 근거하여 자동차 제조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제조자 간의 책임 분배 문제를 매우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이 얼마만큼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등의 판단기준을 통해 주체별 책임을 배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영어초록

    Unlike the United States, actively promoting legislations concerning autonomous cars, Germany is undergoing legal discussions with a more cautious view. The discussions include the range of issues under the current law when autonomous cars are commercialized and the direction of the discussions regarding applicable solutions of the issues. Such legal discussion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since the majority of the legislations including Article 3, Section 1 of the ‘Highway Code (StVO)’ in which stipulates that “A driver must drive the vehicle at a controllable speed” assumes a ‘human driver’, autonomous driving is no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law in Germany. Therefore, to let autonomous vehicles to drive around Germany, ongoing discussions are on the regulations that concerns the ‘driver’ since those are the most essential and fundamental issues to be addressed. Second, like Korea, Germany also deems the driver take primary responsibility in accidents while driving. However, since the person does not actually drive the autonomous car, it can be argued that one cannot place legal responsibility on the person thereof. Instead, the driver has the legal basis to argue that the car manufacturer should hold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ProdHaftG). However, since the Product Liability Law imposes the burden of proof on the injured party, the party thereof cannot claim for the damages to the manufacturer unless they can prove the defect of the product. Ultimately, these regulations can lead to very ambiguous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mong owners of autonomous cars, drivers, and the manufacturers. Therefore, to clarify legal responsibility, arguments are underway in Germany on the distribution of liabilities of subjects. They insist that the distribution should be judged by the following standards; the range of the ability of an autonomous system on how much it can function regardless of the willingness of the driver, whether the driver carried out any measures, and the duty of care of the driver,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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