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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elf-Driving Vehic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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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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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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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3호 / 139 ~ 168페이지
    · 저자명 : 박갑용, 이영규

    초록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세계가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교통사고 예방, 에너지의 절감, 대기오염 감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편리성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에 앞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은 바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되면 사람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줄어들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허용된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취지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총 제29조에 이르는 전문의 규정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초적인 규정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법안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점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시험운행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는 노력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정책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살펴보면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조성이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정부의 소극적 정책과 사회적 수용성의 미비로 인하여 IT강국으로 보여 지는 우리나라가 정책이나 입법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운전자성에 대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중에 사고발생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현행 책임보험 외에 좀 더 확대된 보험제도나 배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윤리적인 문제에 관하여도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과 합의가 도출되어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ld that we only imagined in our heads is emerging as a reality. Among them, self-driving cars are a technology receiving the limelight as the next generation industr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lf-driving cars will bring convenience to our lives with many advantages, including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reducing energy usage , reducing air pollution, and securing transportation rights for the weak beyond mere economic value. However, before this convenience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safety of users should come first. Although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will reduce traffic accidents caused by human negligence, legal provisions will be needed pertaining to the question,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accidents occurring while operating self-driving cars?’. Our society now lives along with ‘allowed risk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dvent of self-driving cars will be another test of these ‘allowed risk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users from these risks, the risk factors should be identified and preemptively responded to. Under such a purpose,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Vehicles entered effect on May 1, 2020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It seems that the basic regulations for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provisions consisting of a total of 29 articles. However, in order to prepare and open the era of fully self-driving vehicles, the current legislation alone will not be enough to guarantee safety. Thus, for the safety of users, the current transportation system concentrated on ordinary cars will need to be gradually transformed into one to prepare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In addition, for safe operation, efforts to identify and supplement problems through several test-run processes are necessary, and organic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should be well prepared to solve them.
    According to the current "Autonomous Driving Vehicle Act," it provides for the creation or support of driving infrastructure for safe autonomous vehicles, but it cannot be found in the regulations on what support policies are for safe driving. In addition, Korea, which is seen as an IT powerhouse due to the government's passive policy, is showing poor performance internationally in policy and legislation. As the driving nature of fully autonomous vehicles is currently an issue, there should be discussions on how to legislate regulations on them, and specific standards and contents should be clearly prepared to secure the safety of self-driving cars. In addition to the current liability insurance, more expanded insurance or compensation measures should be sough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while driving autonomously. In addition, sufficient social acceptance and agreement on ethical issues and problems arising from errors or hacking of the self-driving system should be reached to ensure saf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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