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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와 딜레마 상황의 해결 (Das selbstfahrende Kraftfahrzeug und die Bewältigung dilemmatischer Situa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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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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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와 딜레마 상황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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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5권 / 1호 / 177 ~ 209페이지
    · 저자명 : 아르민 엥랜더, 정재환, 김지나

    초록

    이 글은 독일 뮌헨대학교 교수 아르민 엥랜더(Armin Engländer)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딜레마 상황의 해결(Das selbstfahrende Kraftfahrzeug und die Bewältigung dilemmatischer Situationen)”(ZIS 9/2016, S. 608-618)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글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을 형법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논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 상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이익충돌 상황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어서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특히 독일 형법의 허용된 위험, 긴급피난 법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 형법의 관련 법리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한 사람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익을 희생해야만 하는 딜레마 상황’을 형법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자동차와 관련된 이익충돌 상황을 사람이 운전한 경우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프로그램에 따라 운전한 경우로 나누어 그 기본구조를 분석한다.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전자의 딜레마 상황을 기존 도그마틱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뒤이어 후자의 딜레마 상황에서 자동차 사용자와 제조자의 가벌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참여자의 법익을 침해한 때에도 사람이 운전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와 제조자에게 이익교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피난의 객체인 제3자가 위험을 야기한 때에는 방어적 긴급피난 법리에 따라 이익교량의 원칙이 완화 적용된다. 독일 형법 제34조의 정당화적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독일 형법 제35조에 따른 면책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제조자는 대체로 독일 형법 제35조의 ‘긴밀한 인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한편, 자동차 제조자는 다른 교통참여자를 희생시켜 위험을 방지하지 않도록 자율주행 자동차를 프로그래밍할 법적 의무도 지는데, 이 프로그래밍으로 인해 자동차 사용자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자가 자동차 사용자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면 ‘자동차 사용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자기위태화’라는 귀속배제 사유로 인해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도 구성요건적 결과의 귀속가능성은 부정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국내 문헌들은 몇몇 논문을 제외하고는 입법적․기술적 측면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형법 규정과 도그마틱이 새롭게 출현한 ‘자동차 혁명’ 시대에도 유효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며, 입법이 이미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가령, 독일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법리에 따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론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와 무관하게 이론(특히 여기에서는 긴급피난과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논문은 좋은 본보기가 되며, 이것이 이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어초록

    Diese Abhandlung ist eine koreanische Übersetzung von „Das selbstfahrende Kraftfahrzeug und die Bewältigung dilemmatischer Situationen“(ZIS 9/2016, S. 608-618), verfasst von Dr. Armin Engländer, Professor an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in Deutschland.
    In diesem Artikel untersucht Engländer Dilemma-Situationen im Straßenverkehr, indem er sie in Dilemma-Situationen „bei einem von einem menschlichen Fahrer gesteuerten Kraftfahrzeug“ und „bei einem selbstfahrenden Kraftfahrzeug“ unterteilt. Nach seiner Untersuchung erfolgt die rechtliche Bewertung der Verletzung von Rechtsgütern eines anderen Verkehrsteilnehmers in beiden Fällen grundsätzlich nach denselben Maßstäben.
    Das bedeutet, dass es nicht erlaubt ist, Menschenleben nach dem Prinzip des geringsten Schadens aufzurechnen. In rechtlicher Hinsicht obliegt es dem Fahrzeughersteller, sein Fahrzeug so zu programmieren, dass es nicht dazu neigt, die Lebensgefahr für den Fahrzeugnutzer auf Kosten des Lebens eines anderen Verkehrsteilnehmers zu verhindern. Es kommt ein abweichender Abwägungsmaßstab nach den Grundsätzen des Defensivnotstands nur dann in Betracht, wenn es sich bei dem anderen um den Gefahrurheber handelt.
    Wenn die Bedingungen für den rechtfertigenden Aggressiv- oder Defensivnotstand nicht erfüllt sind, können Fahrzeugnutzer und Hersteller lediglich Entschuldigungen vorbringen. Hier wird der Fahrzeughersteller in der Regel nicht entschuldigt, da bei ihm die erforderliche persönliche Nähebeziehung gemäß § 35 StGB für eine Entschuldigung nicht gegeben ist.
    Wenn es zu einer Verletzung des Fahrzeugnutzers kommt, weil das selbstfahrende Kraftfahrzeug so programmiert ist, dass es in einer Dilemma-Situation die Gefahr nicht in unzulässiger Weise auf Kosten eines anderen Verkehrsteilnehmers abwehrt, kann der Hersteller nicht unter dem Aspekt des erlaubten Risikos für den tatbestandlichen Erfolg beim Nutzer haftbar gemacht werden. Falls der Hersteller den Nutzer ausreichend über das entsprechende Risiko informiert hat, besteht zudem der Zurechnungsausschließungsgrund der eigenverantwortlichen Selbstgefährdu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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