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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자동차질권의 설정과 실행 - 우리나라의 자동차인도명령제도에 대한 시사점 - (The Establish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Pledge on the Vehicle in Fren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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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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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자동차질권의 설정과 실행 - 우리나라의 자동차인도명령제도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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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6권 / 2호 / 285 ~ 335페이지
    · 저자명 : 남효순

    초록

    프랑스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질권이 설정된다. 자동차질권은 특별법의 규율을받아오다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담보법이 개혁될 때 프랑스민법전이 이를 규율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상 자동차질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자동차는 점유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등록질권이인정된다. 등록은 자동차등록질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그런데 등록이실행되더라도 질권자는 자동차를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법전은 자동차등록질권자가 행정관청에 질권신고를 하고 신고수리증을교부받을 경우 질권자에게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의제점유이다.
    따라서 점유가 인정되는 이상 자동차등록질권자에게 유치권도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치권은 소유자 이외에 실제로 자동차를 점유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점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점유자의 유치권만 인정되고 자동차등록질권자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의 경우 등록이 질권의 대항요건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의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프랑스의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질권의 경우 담보물권 일반과 마찬가지로 질권의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권도 일반의 절차에 따라야 강제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절차법전의 경우 동산에 대하여는 일반강제집행 절차의 경우와 달리 임의매각이 먼저 실시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의허가를 받아서 임의매각이 진행되지만, 동산의 경우 임의매각이 먼저 실행되고, 임의매각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매각이 실행된다. 한편 프랑스에서 자동차등록질권은 절차법적으로도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자동차에 대하여‘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에 의한 압류(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와 ‘자동차의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라는 특별 압류절차를 인정한다. 이러한 특별 압류절차가 마련된 이유는 자동차는 이동성으로 인하여 은닉이 아주 쉬워 압류를 쉽게 회피할 수 있고, 많은경우 자동차가 신용구매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어 자금의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에의하여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또 점유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신고에의한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절차와 자동차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여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압류절차가 인정된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바퀴잠금에 의한 압류’는 일반 매각절차 중에 실시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독자적으로도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영어초록

    En droit français le véhicule automobile fait l’objet du gage. Il était d’abord réglementé par le décret et puis les articles de ce derinier étaient entré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réformant le droit de sûretés.
    Le gage sur véhicule automobile constitue un régime spécial en droit civil. Selon l’article 2351 du Code civil le gage est opposable aux tiers par la déclaration qui en est faite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Il en résulte que la déclaration joue le rôle d’opposabillité à l’égard des tiers. Le gagiste ne posséde réellement pas le véhicule automobile. Cependant, par la délivrance du reçu de la déclaration, le créancier gagiste est réputé, par l’article 2352 du Code civil, avoir conservé le bien remis en gage en sa possession. Il s’agit de la possession fictive. Par conséquent il lui est permis le droit de rétention. Pourtant il est primé par celui qui le possède efféctivement.
    D’autre part, le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ne permets pas la vente aux enchères aimable comme en cas du gage s’il est le cas de tout autre dorit réel de sûreté. Le créancier gagiste doit précède à la saise de la vente. En ce qui concerne le meuble corporel, la vente amiable précède à la vente forcée alors que s’il s’agit de l’immeuble celle-ci est autrorisée par le juge avant celle-là. En outre, le gage sur véhicule automobile fait l’obet de la réglementation spécifique des saises spéciales. Il s’agit de 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saisie par déclaration) et 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saisie par immobilisation). La raison pour la quelle ces deux procédures sont nécessaire est que, d’une part, il faut immobiliser tout de suite le véhicule automobile gagé, d’autant plus qu’en raison de sa mobilité ce dernier pourrait échapper aux poursuitese, pour l’appréhension immédiate et que, d’autre part, il faut mettre obstacle au transfert du véhicule. En ce qui concerne 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automobile, celle-ci peut étre procédé même avant la saisie de la ven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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