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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비재산적법익침해에 대한 경찰보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Loss Compensation i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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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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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비재산적법익침해에 대한 경찰보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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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3권 / 1호 / 341 ~ 372페이지
    · 저자명 : 이하영, 최봉석

    초록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및 생명․신체 손실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면서,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 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구조이다. 다만, 시행령에 위임된 손실보상의 기준 중, 생명․신체의 침해 보상기준은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 그 하위 행정입법을 준용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공권력 행사 유무에 관하여 경찰법상 손실보상은 경찰의 일방적인 명령․강제에 협조하는 형태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둘째, 보상의 성질에 관하여 경찰법상 손실보상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의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전보체계의 유형임에도 예우․지원의 사회보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셋째, 생명․신체 침해의 적법성 인정에 관하여 「헌법」제23조제3항에서 명시한 재산권을 초과하는 생명․신체의 침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헌법적 근거가 없는 이형적인 보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찰보상이 독일의 경찰보상과 유사하다는 논의가 있지만, 독일에서의 생명․신체의 침해는 「독일기본법」제14조상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의 유형이 아닌, 희생보상의 법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우리 법체계는 희생보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언상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적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생명․신체 침해의 보상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질서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생명․신체의 침해는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다. 또한, 생명․신체 등 비재산적 법익 침해의 보상에 관한 법 체계적 문제는 개별법의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현행법체계에서 국가배상은 고의․과실성을 요하지만, 점차 상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의 특칙으로 생명․신체 침해 등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보상금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통일경찰법모범초안(MEPolG)」의 위법․무책한 보상 규정을 참조하여,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보상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책임법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권력 행사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일 책임 법제를 마련한다면, 개별법에서 발생하는 법 체계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책임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공백의 여지를 메울 수 있는 한국형 국가책임 체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영어초록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1-2 stipulates legitimate compensation for property, life, and physical damage incurred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s duties, and specific details such as the standard, amount of compensation, payment procedures, and methods ar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have arisen with the application of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AS INJURED FOR PUBLIC GOOD as a basis for compensation for life and physical damage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First, it is a matter related to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Compensation for police losses is a form of cooperation with unilateral instructions and coercion by the police, but the compensation regulations for "rescue efforts" are applied.
    Secondly, it is a matter of the nature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for police losses is a remedy corresponding to damage, but the provisions of public assistance of courtesy and support are applied. Third, the Constitution only stipulates "property rights" as compensation for losses, but compensation for police losses includes "life and physical damages."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Germany's police law system looks similar to our law. However, specific compensation is applied through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sacrifice', which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ours.
    First of all, a new standard for compensation for damage to life and body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illegal to cause harm to life and body.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loss compensation and damage compensation in the recent STATE COMPENSATION ACT, a compensation regulation for illegal damage, have become similar. Therefore,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compensation' for life and physical damage as a special provision of STATE COMPENSATION ACT.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tate-controlled legal system that compensates for damages caused by state actions without considering illegality and legality. This can help solve similar problems that arise from other laws.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prepare a Korean-style national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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