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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과 과제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l Compensation by Gross Negligence and its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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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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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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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9호 / 53 ~ 79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보험계약법에서는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과실비율은 다른 법률영역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상법 제659조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경우 중과실과 고의는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과실의 경우에도 일부라도 보험금을 주는 것이객관적으로 형평에 맞는 면이 존재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것을감히 하는 것을 가리키고,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인보험에서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의만이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생명보험이 부당한 목적에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 표준약관은책임개시후 일정기간(2년)이 경과한 후의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데중과실에 해당되면 보험자는 전적으로 면책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험금을지급하는 것이 되어 특히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과실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맞추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한다. 보험자 면책과 관련하여 all or nothing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법적 안정성의 고려도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초래 등 4개 분야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2007년 도입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손해보험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있다. 다만 그 도입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는 방안을 먼저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는 실질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 과실의 양과 질을 분석하고 그것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때에는이 제도를 앞서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판례들의 분석과 그 유형화가 도움이 될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의 각 경우에 대하여 과실비율을달리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판례 가운데에서도 과실비율을 인정한 다양한 사례가있는 만큼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형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면 과실비율인정에서의 불명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중과실비례보상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다음에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insurance contract law pursues material equilibrium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One of them is that the insurer should estimate the premium according to correct risk situation of the insured. Another is that the insured should get insurance money according to his own negligence rate. But in the insurance contract law, the principle of all-or-nothing dominated in the past. Germany has reformed the insurance contract law(VVG) significantly in the year of 2007. By this reform, Germany has adopted the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by gross negligence. The insured can get proportional compensation according to his own negligence rate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The intention is exempted from compensation in insurance law. And the insurer should give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slight negligence of the insured. Germany has adopted the proportional compensation by gross negligence in the following four cases: bringing on insurance accident, alteration and increase of risk, duty to prevent damage, contractual obligation. In Korea, the fairness and equity is pointed out in several areas. In insurance contract law, the material equilibrium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when it is possible, established. But the estimation of the degree of negligence is very difficult thing. Germany has typed the degree of negligence in the field of leaving things in the parked car. When it is valuables, the heavy negligence is recognized. But when it is cheap things and the absence was only during the short time, then the negligence is slight.
    We can consider the typing categories that Germany has already done. And when it is possible, we should adopt the rational system of proportional compensation by gross negligence. But first of all, we should overcome the difficulty of estimation of the degree of negligence.
    Therefore, the author suggested that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by gross negligence should be adopted, at first, in the field of bringing on insurance accident. And the new system can be extended to the other areas like alteration and increase of risk and duty to prevent damage afterwards. We should modernize our insurance contract law. One of them is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by gross negligence. That is, we should give up the traditional all-or-nothing-principle for the realization of material equilibrium. We can then consider foreign examples and typing court cases. In this means, the author has suggested in this article the adoption of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by gross negligence in the field of bring about the insurance accident at fir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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