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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ence-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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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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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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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169 ~ 195페이지
    · 저자명 : 오창석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았지만, 중재법은 UNCITRAL 모델 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판단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는 경우 선결문제로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가급적 선결문제로서 이를 결정하여 중재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자신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하는 것은 이의제기가 절차지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주 예외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당사자를 위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결정하는 경우, 선결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어떤 형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중재법이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결문제로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 ‘선결문제’로서 판단하는 경우는 본안 판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본안 판결 전에 먼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조문상의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단순히 중재판정부는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재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중간결정으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또한 2016년 개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결정을 한 경우까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중재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재법의 편재를 보면,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든 부인하는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결정에 관련한 후속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면이 있다.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는 결정을 한 경우 및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부인하는 결정을 한 경우의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서 균형이 맞지 않은 점이 있다.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후속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17조 제9항은 꼭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부인하는 경우의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In Korea, there was no much controversy over the competence-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bu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in 1999, it is clear that the final decision about competence-competence of arbitral tribunal is reserved by the court.
    The Korean Arbitration Act acce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giving rights of selection to arbitral tribunal whether to rule as a preliminary question or in an award on the merits when he makes a decision on its jurisdiction. It is desirable for the arbitration tribunal to decide this as a preliminary question, and to resolve the issue of its jurisdic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rule on a plea in an award on the merits, only if it believes that the plea is being used as a means of procedural delay. This is because there is no other remedy for the party if the arbitral tribunal does not make a decision on it in the arbitration procedure despite raising a plea to his jurisdiction.
    Because the Korean Arbitration Act requir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a plea as a preliminary question if he denies as well as if it acknowledges his jurisdiction,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at the ‘preliminary question’ means, and in which form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decide.
    In general, a decision made as a 'preliminary issue' in the proceedings means a decision made before the award on the merits that needs to be resolved first. Therefore, instead of being tied to the terms of the legal literature, it should be so interpret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can make ‘preferred’ decisions in the course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This issue may be resolved by ame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paragraph 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s follows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a plea referred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either by means of a preliminary ruling or in an award on the merits.” In addition, the revision in 2016 extended the object of request for courts examination, so that any party may request to court to decide the decision by arbitral tribunal,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admitted his own jurisdiction, as well as he denied it. This is desirable in terms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who want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and the legal economy. The Korean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make an award, while such a request to court is pending, but does not have any provision for subsequent procedures when the arbitral tribunal denied his own jurisdiction and the court did so. In particular, Article 17 paragraph 9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which stipulates follow-up procedures in the case of the court's approval of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does not appear to be a necessary regulation, but if necessary, it seems to be also necessary to specify the follow-up procedures for denying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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