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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인식과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12348 판결에 대한 평석 - (Das Wissen des Organs einer juristischen Person oder eines nicht eingetragenen Vereins und der Beginn der Frist für Wiederaufnahmeantrag im koreanischen Zivilprozess - Urteilbesprechung des Oberst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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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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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인식과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12348 판결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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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107권 / 3 ~ 34페이지
    · 저자명 : 정신동

    초록

    소위 인식 규범, 즉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개별적인 기관 구성원, 대리인 및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같이 조직 내 특정인의 인식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요건이 항상 문제된다. 본 고에서는 이 문제 중에서도 특히 제3자의 보호 필요성 부재를 이유로 하는 인식 귀속 배제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고, 아래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민법 제116조 제1항에 기초해 있는 위험사상에 의하면 선임된 대리인이 적절히 기능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에게 특정 정보를 은폐한 점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와 같이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이 상대방의 인식 귀속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인식 귀속 매개자의 지위 남용). 이 경우 인식 귀속 매개자의 지위 남용에 있어 인식 귀속을 부인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민법 제2조에서의 신의성실원칙으로 봐야 한다. 일종의 권리남용 유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 귀속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은 궁극적으로 해당 인식규범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식 귀속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적용 문제를 들 수 있고, ‘단기소멸시효사건’의 경우 법인 내에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 내지 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인식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본 고의 평석 대상이 된 판례사항에서는 귀속 매개자의 남용 법리의 도움 없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자체 해석만으로도 인식 귀속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영어초록

    Die sog. Wissensnormen, also die Normen, bei denen das Wissen oder das Wissenmüssen bestimmter Umstände rechtlich relevant ist, gelten nicht nur für die natürlichen Personen, sondern auch für die juristischen Personen, weil auch sie zu den Normadressaten gehören. Bei den juristischen Personen geht es aber stets um die Frage, unter welchen konkreten Voraussetzungen diesen die Kenntnis bestimmter Personen wie einzelner Organmitglieder, Angestellter oder Vertreter zuzurechnen ist. Im vorliegenden Arbeit wurde dabei vor allem Ausschluss der Wissenszurechnung aufgrund fehlender Schutzwürdigkeit des unredlichen Dritten behandelt.
    Wenn ein ausgesuchtes Zurechnungssubjekt nicht ordnungsmäßig funktioniert, muss das Zurechnungsobjekt die Gefahr tragen, weil alle Möglichkeiten allein in die Hand des Zurechnungsobjekts gegeben sind, sich eine zuverlässige Person auszusuchen, sie gehörig zu instruieren und zu kontrollieren. Ist aber der Dritte unredlich und damit nicht schutzwürdig, nämlich dann, wenn missbräuchliches Ausnutzen der Wissenszurechnung als ein besonderer Missbrauch der Stellung von Organmitgliedern, Stellvertretern oder sonstigen Hilfspersonen besteht, so ist es erforderlich, die Prinzipien der Zurechnung von Wissen zu korrigieren. Dabei kann das Ausnutzen der Wissenszurechnung durch die Heranziehung des Grundsatzes von Treu und Glauben aus § 2 KZGB geeignet in Betracht gezogen werden. Zudem kann die Wissenszurechnung als eine Identitätsfiktion betrachtet werden, die sich an die einzelnen Wissensnormen anlehneund ein sich aus diesen Normen ergebendes Zurechnungsbedürfnis erfüllt. Als ein typisches Beispiel kann die Anwendung von § 766 Absatz 1 KZGB erwähnt werdn, wonach im Falle des Verjährungsfrist geprüft wird, ob derjenige, der für die „Verwirklichung oder Wahrung“ des Anspruchs zuständig ist, von dieser Kenntnis hat. In der in dieser Arbeit behandelten Rechtsprechung ist es möglich, dass die Auslegung von § 456 Absatz 1 der Zivilprozessordnung, ohne die Hilfe der Lehre vom Missbrauch des Zurechnungsmittels, die Zurechnung des Wissens verhindern kan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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