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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publicity of defamation as seen through precedents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5813 Decided November 1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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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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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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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1권 / 2호 / 209 ~ 232페이지
    · 저자명 : 한성훈

    초록

    명예훼손죄에 규정된 공연성은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범죄행위의 방법이다. 이에 공연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공연성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연성의 해석 즉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 판례는 지금까지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서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여 왔다. 대상판례는 기존의 판례들과 달리 그 동안 학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전파가능성 법리의 내용과 이론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함과 동시에 대법원이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상판례는 전파가능성 유지여부를 표명한 최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한 주요 논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으로서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의 입법목적인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위 법안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화 될지 예단할 순 없지만, 적어도 명예훼손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crime of defamation stipulates publicity as a constituting requirement. Accordingly, whether or not a crime of defamation is established is determin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publicity is recognized. The meaning of publicity is to be understood as “a state that is unspecified or recognizable by the majorit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rime of defamation.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riterion for judgment of publicity as ‘a state in which unspecified or majority people do not need to recognize realistically, but at least can directly recognize it’, as in the majority theory.
    On the other hand, our case law has applied the propagation possibility theory as the basic legal principle of the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the publicity of defamation crimes, despite the criticism of the academic world so far. Unlike previous precedents, the subject case has been conscious of the criticism of the academic world, and presented in detail the content of the law of propagation and the theoretical basis. It also makes it clear that the Supreme Court will maintain the propagation theory. Accordingly, the preced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all-in-one decision to maintain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However,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main argument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various problems arise when applying the propagation possibility theory as a criterion for judging publicity to defamation charges. Therefo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orward-looking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so that the harmonization of the honor and expression of individuals f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famation crimes. Currently, some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on defamation crimes due to factual time are being referred to the Legal Affairs and Judicial Council. At the moment,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in which direction the above bill will be legislated, but at least I expect it to be legislated in a direction that mee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famation char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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