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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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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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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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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5권 / 4호 / 65 ~ 87페이지
    · 저자명 : 허정현

    초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죄는 1991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구성요건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형법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 몇몇 발견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 글은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해석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영업비밀 무단 유출죄(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지정된 장소’란 물리적 형태의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되나 오늘날 비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고려하여 ‘지정된 장소’를 ‘지정된 장소나 공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출’이 단순히 반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검토 결과, 본 조항의 ‘유출’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반출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는 진정부작위범이자 실행의 착수와 기수가 일치하는 거동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본 죄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적 오류가 있으므로 미수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벌성의 시점을 전치화한다는 점에서 과잉 형법이 우려되며, 기본범죄가 예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현행 예비․음모죄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경쟁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부정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직원이 기억하는 정보는 인격적 성질이 강하므로 고용 그 자체가 부정한 수단이 될 수는 없고 영업비밀을 누설하게끔 유인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본 조항의 부정한 취득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 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사용․공개 행위는 취득 행위와 불법성이 구분되고 법익 침해의 양을 초과하므로 취득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법률과 규정을 비교해 봤을 때 정합성이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이후 사용․공개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ince 1991,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crime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evolved by expanding the elements of the offense. However, certain areas have been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criminal law theory, necessitating further discussion. This article focuses on clarifying and refining the element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crimes.
    In the case of Unauthorize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rticle 18-1-1-b), the term “designated place”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physical location. However, in consideration of modern violations that occur in non-physical spaces, it is advisable to revise this term to “designated place or space.” Additionally, it remains unclear whether “leak” refers simply to removal or also includes disclosure to a third party. After review, it is more appropriate to narrowly interpret “leak” in this provision as removal from the designated place without third-party disclosure.
    As for the crime of Continuing Possession of Trade Secrets (Article 18-1-1-c), it is a true omission crime in which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the offense coincide,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 of attempted crime. However, due to a legislative err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cludes this crime as subject to attempted crime, so it would be appropriate to exclude it from that category. Furthermore, shifting the point of criminalization forward raises concerns about over-criminalization, and as the basic crime is already of a preparatory nature, the current conspiracy provisions may become obsolete.
    Regarding the crime of Illegitimate Acquisition by Unfair Means (Article 18-1-2), I examined whether hiring an employee from a competitor constitutes illegitimate acquisition. Information retained by employees is deeply personal, so employment alone should not be considered an illegitimate means. Only when actions encouraging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are involved should it be regarded as constituting illegitimate acquisition under this provision.
    Finally, concerning the current regulation that only penalizes acquisition, upon applying the principle of non-punishable subsequent conduct, it appears that acts of use or disclosure are distinct from acquisition and involve additional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Therefore, these acts should not be viewed as non-punishable subsequent conduct following acquisition. Comparison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lso reveals a lack of consistency, underscoring the need for legislative grounds to penalize the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cquired through illicit mea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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