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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표지갈이’ 사건에서의 부정발행죄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Unfair Publicationwith regard to the So - called “Cover - Chang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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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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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표지갈이’ 사건에서의 부정발행죄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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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9권 / 3호 / 193 ~ 216페이지
    · 저자명 : 한지영

    초록

    원저작자와 저작자 아닌 자, 그리고 출판사 직원과의 3자 합의하에 대학전공서적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 중의 한 명으로 실명이 표시된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45 판결은 해당 서적이 초판인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부정발행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해당 서적이 재발행일 경우에는 최초 공개만을 의미하는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저작권법 해석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부정발행죄에서의 공표는 최초 공개냐 아니냐의 여부와 관계없는 광의의 공표로서, 최초 공개만을 의미하는 공표권에서의 공표(협의의 공표)와 구별하여야 한다. 둘째, 부정발행죄의 보호법익은 “저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아니라 “성명표시와 관련된 인격적 이익”이라는 개인적 법익만이다. 셋째, 이러한 개인적 법익은 포기가 가능한 만큼, 원저작자 및 저작자 아닌 자(즉,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면 부정발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은 저작권법상의 부정발행죄의 해석·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으므로, 상급심에서의 면밀한 재검토를 요한다.

    영어초록

    On June 15, 2016,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rendered its decision on the so-called “Cover-Change” case (case no. 2015Godan4745). Some professors, in conspiracy with publishers and real authors, has made college textbooks public under their name even if they were not the authors of the works. They were indicted on a charge of “Unfair Publication” which is codified at Article 137-(1)-1 of the Copyright Act. Under this provision, a person who has made a work public under his or her real name or pseudonym other than the author,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 more than KRW 10 million. The court sentenced that the accused are guilty of their unfair publication in case of the first edition, whereas they are not guilty in case of the second edition.
    However, the decision should be criticized on the three grounds. First, the court limited the meaning of “making public” only to the first edition, but this interpretation is groundless pursuant to the original definition of “making public” in Article 2-25. Second, the court held that Unfair Publication aims to protect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but copyright law does not intend to protect it because the law guarantees authors’ right to use pseudonym or anonymity as right of attribution. Third, the accused are not guilty of Unfair Publication since the original author agreed to put their names on the work and such permission justifies the publication at iss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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