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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무고죄 수사의 개선방안 (Ways to Improve Investigations of Calumny in Sexual Violence Crime)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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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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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무고죄 수사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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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8권 / 2호 / 261 ~ 284페이지
    · 저자명 : 소병도

    초록

    형법상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법제도이다. 이러한 무고죄의성질상 성폭력 범죄에 한하여 무고죄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진술증거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폭력의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 반면, 신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 기록됨으로써 무고 혐의는 입증이 용이하고, 국가적·개인적 법익을 모두 보호하는 무고죄의 성질상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문제제기에 의해 무고죄의 가해자 신분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의 기억에 주로 의존하는 성폭력 수사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뒤바뀔 수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무고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수사에서 무고죄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고죄의 수사를 받는 것은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이다.
    해결방안으로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성폭력 유·무죄 판단 전에는 피해자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의가 있다.
    나아가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분리하여 개인적 법익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하여 해당 법익의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성폭력 피의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국가적 법익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피해자의 무고혐의를 인지하였다면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성폭력 범죄 수사 종결 후에 별개로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무고에 대한 공소제기와관련하여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고에 의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든, 수사기관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인지하든 무고혐의는 성폭력 사건과 별개로 1건으로 기소되는 것이 당연하다.

    영어초록

    Criminal law protects national and personal interests against calumny. In this respect, it is not right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calumny for sexual violence cr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e sexual assaults since testimonies are the only proof in many cases while calumny is easy to prove as reports and statements are record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Also, for the nature of calumny which protects national and personal interests, for the fact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can be charged with calumny, the fact that victims’ statements can change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sexual violence which resorts mainly to the victims’ memories, and that there are cases their credibility is doubted and victims are indicted for calumny, investigations on calumny regarding sexual violence is naturally disadvantageous to victims. It is also a grav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defense, as the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and calumny proceed simultaneously, and the victim gets investigated without the awareness that he or she is actually seen as a ‘suspect’.
    As a sol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dure for 'judging sexual crime the first and calumny the second’. As a way to do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which bans judgment of calumny before judgment of sexual violence.
    Moreover,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should be separated for calumny. So for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antragsdelikt should be applied and the perpetrator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made to raise issu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and for nati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if an investigator perceives the allegations of calumny while investigating, he or she should officially notify the attendance and start investigation on calumny after the investigation on sexual violence is finished.
    Concerning indictment for calumny, whether a perpetrator claims that their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are infringed or an investigation agency recognizes the infringement of nati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it is natural that it is treated as one case of indict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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