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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 적정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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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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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 적정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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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0권 / 1호 / 248 ~ 265페이지
    · 저자명 : 곽태철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은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협약 시행규칙 제1조 소정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원고회사는 주주인 소외인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협약 시행규칙 제1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호서식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12% 세율의 적용보고,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도 소외인들을 일본국 거주자로 보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러한 취지를 시행규칙 제1조의 간주거주자 결정신청으로 보아 국세청장에게 거주자 결정품신을 한 다음 그 결정을 받아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들이 일본국법에 따른 일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동시에 국내거주자에도 해당하는 이상, 협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 제3조 제3항 및 협약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 당국간의 합의로 거주자로 간주되는 체약국이 일본국이라는 결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러한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소외인들이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국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상호합의에 의하여 소외인들이 위 협약의 적용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확정하여야 하고, 협약 시행규칙 제1조는 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상 거주자로 보는 협약국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의 제출을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은 협약 제3조에 따른 상호합의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의 하나를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데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는 한편,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상 처리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시행규칙 제1조 규정의 성격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및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대법원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절차는 조세실체법 소정의 과세요건의 하나인 세율의 확정절차라고 단정한 다음, 과세관청으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국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상호합의에 의하여 소외인들이 협약의 적용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협약 시행규칙 제1조 규정의 성격이 상호합의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의 하나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선례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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