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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Rechtsbehelfe des Käufers wegen teilweiser Nichterfü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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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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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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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0호 / 123 ~ 154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이 글은 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인이 약정과 달리 물품을 일부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계약에 합치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불이행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구제수단(추완청구권, 대금감액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2. 계속적 공급계약에 일부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제7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물품의 인도가 물리적․경제적으로는 물론 거래관념상으로도 가분적이고 또 일부인도만 있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는 협약 제51조도 적용될 수 있다.

    3. 인도되어야 할 물품의 수량과 관련하여 일정 범위의 오차가 허용되고 매도인이 그 허용범위를 준수한 때에는 협약 제51조의 의미에서의 일부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일부인도나 부분적으로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위반 부분에 한하여 추완청구, 일부해제, 대금감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5. 매수인이 협약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수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 제39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제51조의 법문은 그 적용을 일부인도와 인도된 물품의 계약일부부적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유사한 상황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7. 제5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영어초록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Problematik auf teilweise Nichterfüllung nach Art. 51 CISG. Liefert der Verkäufer nur einen Teil der Ware oder ist nur ein Teil der gelieferten Ware vertragsgemäß, so gelten für den Teil, der fehlt oder der nicht vertragsgemäß ist, die Artikel 46 bis 50 (Abs. 1). Der Käufer kann nur dann die Aufhebung des gesamten Vertrags erklären, wenn die unvollständige oder nicht vertragsgemäße Lieferung ein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des gesamten Vertrages darstellt (Abs. 2). Die Vorschrift hat vor allem die Funktion, klarzustellen, dass die Rechtsbehelfe wegen teilweiser Nichterfüllung oder wegen Vertrags- widrigkeit eines Teils der gelieferten Ware grundsätzlich auf den Teil beschränkt sind, der nicht ordnungsgemäß erfüllt wurde. Eine teilweise Nichterfüllung im Sinne von Art 51 kommt nur bei Teilbarkeit der Ware in Betracht. Sieht der Vertrag von vornherein die aufeinander folgende Lieferung der Ware in Teillieferungen vor und handelt es sich deshalb um einen Sukzessivlieferungsvertrag, geht die speziellere Regelung des Art 73 vor. Dabei kann es aber auch zu Über- schneidungen im Anwendungsbereich von Art 51 und 73 kommen. Neben Art 73 ist Art 51 anwendbar, wenn eine Teillieferung im Rahmen des Sukzessivlieferungsvertrags wiederum teilbar ist und teilweise nicht oder nicht vertragsgemäß geliefert wird. Fehlt bei der Lieferung ein Teil der Ware, kann der Käufer die Teillieferung nicht zurückweisen. Vielmehr ist er auf die Geltendmachung der Behelfe wegen Vertragswidrigkeit der Ware beschränkt. Voraussetzung ist aber, dass der Käufer der ihm auch wegen der Vertragswidrigkeit in Form eines Quantitätsmangels (Art 35) obliegenden Rügepflicht nach Art 39 nachkommt. Der Käufer ist grundsätzlich zur Zurückweisung einer teilweise nicht vertragsgemäßen Lieferung nicht berechtigt, da sich seine Rechtsbehelfe nur auf den nicht vertragsgemäßen Teil beschränken. Bei Lieferung teilweise vertragswidriger Ware setzt die Geltendmachung der Behelfe der Art 46 bis 50 ebenfalls voraus, dass der Käufer die ihm nach Art 39 obliegende Rügepflicht beachtet. Die Beweislast für die teilweise Nichterfüllung trägt der Käufer. Hingegen hat die Teilbarkeit der Lieferung der Vertragsteil zu beweisen, dem diese günstig ist, also in der Regel der Verkäuf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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