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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정직 및 강등처분의 효력을 중심으로 - (Judicial review of revised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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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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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정직 및 강등처분의 효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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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3호 / 63 ~ 89페이지
    · 저자명 : 성홍재

    초록

    2015. 12. 24.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징계의 효력 조항 역시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과거에는 보수의 2/3를 감액하였으나 개정 이후부터 보수 전액을 감한다. 위 법률은 2016. 6. 25.부터 시행되고, 하위 법규인 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2016. 6. 21.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강등 또는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를 국가공무원 개정안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일부를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런데 보수의 전액을 삭감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수 있고 이는 곧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민사집행법에서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채무자의 생존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인데,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보수의 일부도 받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생활유지도 힘들 수 있다. 물론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과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비판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위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재량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재량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강등 또는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되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불가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그뿐 아니라 보수 전액 감액은 공무원의 보수수급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된 위 국가공무원법 제80조를 목적적 해석방법과 체계적 해석방법으로 접근하면, 특히 체계적 해석방법에서 법리적 모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위 국가공무원법 제80조는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면관계상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rticle 80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was revised on 24 December, 2015. According to the revision, an officer who is submitted to the demotion or suspension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will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Before the revision, the officer could receive 1/3 of his salary. The reason for this revision was set out to solve some problem. The problem was that the officer being in disciplinary punishment received a fractional salary without service. The stated reason is easy to understand.
    But there still remains some questions. How can he survive, when he takes the aforementioned disciplinary punishment and therefore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Can this infringe on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guaranteed by th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al Law? Actually, it is forbidden that more than half of the salary be seized under the Civil Execution Law to guarantee a minimal standard of livelihood of the debtor. Under the revised National Public Service Law, the officer can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and then he can‘t sustain his minimum standard of living. Of course,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at this guarantee can't be accorded with the officer, because he is under special legal relationship.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sets a precedent that the article 34 of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every man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everyone can stand on his rights to maintain his minimum standard of livelihood. Of course, we must not overlook that the lawyer has legislative discretion. But, the legislative discretion must not be against the limit of intervention in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article 37-2 of Constitutional Law. As a result we can claim that the article 80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is somewhat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Besides, there are some judicial inconsistences by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law – teleological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All these lead to this conclusion that the revised article 80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should be re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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