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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강화 방안 - “벤처투자촉진법”내 SAFE 도입규정 실행타당성 검토 중심으로- (Alternative of Building up the Equity Financing Base of Small and Medium Ventures including Startups to Boost up their Innovative Growth - Validating Review over the Act of Promoting Venture Inves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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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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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강화 방안 - “벤처투자촉진법”내 SAFE 도입규정 실행타당성 검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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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2호 / 121 ~ 148페이지
    · 저자명 : 양영석

    초록

    본 논문은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통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강화 방안으로 투자형태의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해주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차원에서 발표한 ⌜SAFE⌟방식의 투자기법 전면도입에 대해 법률 및 실행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SAFE 투자기법은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에 의해 창업초기 투자협상 및 계약의 간소화를 통해 투자집행의 신속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으로 현재는 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투자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벤처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SAFE를 투자가능 한 증권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SAFE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검토를 하였다. 첫째, SAFE가 현행방법 대로 도입함에 있어서 국내 법률체계상 그 위상을 담보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검토이다. 둘째, SAFE가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엔젤투자와 액셀러레이터부터 도입한 후 개정을 거쳐 벤처투자 전반으로 확대하며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자금조달 강화방안으로 큰 역할을 해 벤처투자시장 내 민간자본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이다. 연구검토결과 크게 세 가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유가증권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륙법체계하의 국내법률 체계 하에서 SAFE가 현행 방식대로 도입되면 투자가능 한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기업자체가 법률위반(유가증권법정주의 반하며, 상법과 회사법상 근거 부재 등)으로 발행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SAFE는 미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보면 지분투자의 성격보다는 전환사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문제 복잡도와 높은 비용문제를 야기하고, 동시에 투자자에게 종류주식투자로서의 위상을 담보해주기 어렵다. 셋째, 투자 실무관점에서 SAFE자체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어서 벤처캐피털투자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설사 엔젤투자나 액셀러레이터 수준에서 사용되어도 후속투자자인 벤처캐피털과의 정합성 문제 큰 장애로 작용 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태에서, SAFE가 엔젤투자나 액셀러레이터 투자를 활성화 했을 경우, 오히려 후속투자 유치의 경쟁률이 더 커져 ‘Series A Crunch’ 현상을 심화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조달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SAFE가 법률적 타당성을 더 담보하도록 하는 유가증권법정주의 차원에서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된 내용이 관련 법률과 정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SAFE투자방식을 전체 벤처투자생태계 차원에서 구조화하고 투자자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형 SAFE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brought to review the policy of revising Act of Promoting Venture investment by listing SAFE as legally possible investment entity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in the name of the Second Venture Boom rejuvenating in terms of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Korean Venture ecosystem. The investment tool of SAFE for the early stage company initiated by Y-Combinator,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boost up early stage venture investment including Crowd Funding due to their merits of simplifying investment negotiation and contract process.
    This paper review the policy of revising Act of Promoting Venture investment by listing SAFE as legally possible investment entity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First, it reviews whether SAFE have no problem to secure its position and legal enforcement power as the current way of introduction. Second, it reviews whether SAFE will lead the skyrocketed early venture investment significantly as it apply to angel and accelerating investment as Korean government intend. This paper deliver three research results. First,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following the continental laws and adopting ⌜Securities and Exchange Laws⌟, SAFE can be accepted as alternative of venture investment legally but company issuing SAFE will not be allowed by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laws with considering the recent judgements of Korean Supreme Court. Second, SAFE will cause the complicated procedural problems and high transaction cost in the matter of accounting and booking as it is recognized debt or liability rather than equity. Third, SAFE is born unfavorably to investor. What is worse, it does not fit along with the current venture investment ecosystem. SAFE is hard to guarantee investment boom to small and medium size venture including startups. Adversely, SAFE is open to the risk of causing ‘Series A Crunch’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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