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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인규정과 공익목적- 공익목적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민법 제32조의 현대적 의미 - (Die Vorschriften über Juristischer Person und gemeinnützige Zweck im KBGB - Die Erörterung im Deutschland und dessen Sinn nach der §32 KB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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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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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인규정과 공익목적- 공익목적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민법 제32조의 현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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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5권 / 3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장병일

    초록

    민법 제32조의 ‘비영리사업’라 함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 그리고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공익목적’이라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비영리라는 개념은 공익목적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서로 불가분인가라는 의문과 관련하여, 2017년 독일에서는 ‘유치원 판결(Kita-Beschluss)’과 “협동조합의 투명성 촉진과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특히 새 제정법의 입법안에서는 법인설립 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허가주의에 관한 개정의견이 있어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비영리’로서 원용되는 ‘공익목적’이란 주로 세법상의 혜택, 즉 면세 또는 감세의 혜택을 통하여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로 환원시키고자 유인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기능상의 용어일 뿐, 민법상 비영리의 의미와 어떠한 법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 독일 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역시 이는 세법상의 용어로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32조의 비영리 법인설립 요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만 하는 추상적인 규정에 의한 자의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한 허가의 전제로서 ① 그들의 규모나 목적상 다른 권리형태로의 이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② 국회의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동의, ③ 당해 법인의 정관과 활동의 관련법규 적합성 등의 승인(Anerkennung) 이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성립요건으로 추가하여 규정한다면 허가주의의 불합리성과 자의성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Es gibt grob zwei verschiede Vereinstyp nach KBGB §32 und §39 unterzuteilen, d.h. die nichtwirtschaftlichen Vereine und die wirtschaftlichen Verein. Es ist gleichen Fall im deutschen BGB. Aber der Unterschied zwischen koreanischem Verein und deutschen Verein liegt im der Erlangungsweise der Rechtsfähigkeit beim nichtwirtschaftlichen Verein. Der nichtwirtschasfliche Verein braucht die Genehmigung von zuständigen Behörde im Korea. Nichtwirtschaftliche Verein nach §32 KBGB heißt für gemeinnutzige Zweck tätige Verein, z.B. für Wissenschaft, Religion, Kunst usw. Diese sind verstehen als ein gemeinnutzige Zweck. Es geht darum; ist aller solche Verein erst einmal als „nichtwirtschaftlich“ eingeordnet? Was ist Maßstab der Unterscheidung zwischen „nichtwirtschaftlich“ und „wirtschaftlich“? Im Zusammenhang mit diese Frage sind die Folgende Rechtsprechung und neues Gesetz für uns sehr helflich.: Im Jahr 2017 hatten die Bundesgerichtshof im Deutschland eine Rechtsprechung „Kita-Beschluss“ entschieden und das ‘Gesetz zum Bürokratieabbau und zur Förderung der Transparenz bei Genossenschaften vom 17.07.2017(BGBl.I 2017. S.2434) in Kraft tregen. In der Rechtsprechung von „Kitta Beschoß“ liegt, „die Anerkennung eines Vereins als gemeinnützig iSd §§ 50 AO hat Indizwirkung dafür, dass er nicht auf einen wirtschaftlichen Geschäftsbetrieb gerichtet ist....“ Nach diesem Meinung heißt das wort von „gemeinnützige“ nicht der „nichtwirtschaftlich“, sondern nur abgaberechtliche Terminologie. Beim Erlangung der Rechtsfähigkeit nach §32 KBGB braucht die Genehmiung der zuständigen Behörde. Und die Zusammenhang mit der Anerkennung der Behörde beim nichtwirtschaflicher verein sollte nach folgenden Voraussetzungen geändert wird; Ein Verein, dessen Zweck auf einen nichtwirtschaftlichen Geschäftsbetrieb gerichtet ist (nichtwirtschaftlicher Verein), erlangt Rechtsfähigkeit durch staatliche Verleihung. Rechtsfähigkeit des nichtwirtschaftlichen Verein kann nur verliehen werden, wenn ① es für den Verein unzumutbar ist, die Verfolgung des Zwecks in einer anderen Rechtsform als unzumutbar anzusehen und dem Verein daher Rechtsfähigkeit zu verleihen ist. ② Zustimmung der Sachverständigen, ③ die Satzung und die Betätigung des Vereins festgelegt werden. Insbesondere können auch Rechnungslegungspflichten gegenüber dem Land begründe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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