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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4조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의 폐지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zur Abschaffung von § 34 (sog. annahmebedürftige Anzeige) des Grundverwalt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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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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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4조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의 폐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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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3권 / 1호 / 355 ~ 389페이지
    · 저자명 : 홍강훈

    초록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4조의 의미는 그간 학계와 판례에서 논의하던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근거한 ‘자체완성적 신고’로부터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근거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주장되는 이러한 양 신고제의 개념구분에 의한 규제 완화는 실은 우리 행정법에서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의 전통적 개시통제 개념으로 다 해결되는 것을 오인한 것으로 그 치명적 결함과 구분 기준의 부재로 인해 따를 수 없다. 일본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반대개념은 신청에 의한 인・허가처분이고, 수리의 관념은 신고 및 신청 절차 어디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다수설이다. 따라서 일본 행정절차법 제37조를 모방하여 한국 행정절차법 제40조를 제정하고, 일본 다수설의 해석론을 그대로 따른 우리나라에서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대개념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일본의 일반적 해석론을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 속에서 스스로 자가 발전한 것이다. 일본 행정절차법 제37조와 이를 모방한 한국 행정절차법 제40조 자체완성적 신고의 성격은 실은 전통적 개시통제의 ‘공법상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우리 행정절차법 제40조는 공법상 신고의무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의무 이행 완료 시점(도달 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로 보는 것은 이를 혼동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 신고제에 대한 일반적 구분 기준인 실질적 요건・실질적 심사는 전통적 이론인 불확정개념・재량행위를 혼동한 것이고, 형식적 요건・형식적 심사는 전통적 이론인 확정개념・기속행위를 혼동한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새로운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신고수리 규정의 명시를 위해서는 법률상의 특정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학설・판례에서 논의하던 구분 기준(형식적 요건・심사 및 실질적 요건・심사)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제34조는 새로운 구분 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실은 기존 이론에 따른 구분 후의 입법 방식을 명시한 규정일 뿐이므로 기존 학설・판례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주장되고 있는 자체완성적・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 및 행정기본법 제34조를 폐지하고, 신고・신청이나 허가・특허・인가・등록 등의 용어에 구애받지 말고 현재 법조문에 쓰인 문구 그대로를 기존의 전통적 행정법이론(행정법 Dogmatik)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신고라는 용어에 착안하여 사전에 규제 완화 개념(자체완성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을 설정하여 이를 불분명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지 않는 실정법을 오히려 입법의 실패로 간주하는 지금까지의 태도는 실은 학설・판례에 의한 입법행위로써 삼권분립 원칙의 위반이며 법치주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Der Sinn des im Jahr 2021 erlassenen § 34 des Grundverwaltungsgesetzes besteht darin, dass er einen neuen Maßstab zur Unterscheidung sog. „annahmebedürftige Anzeige“ von „selbstvollständiger Anzeige“ auf Grundlage von § 40 des koreanischen VwVfG vorstellt. Dies auch bedeutet, dass es sich um eine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annahmebedürftige Anzeige handelt. Es wird jedoch missverstanden, dass die Deregulierung durch die konzeptionelle Trennung der beiden Anzeigesysteme, die nur in Korea als Mittel zur Deregulierung behauptet wird, tatsächlich durch das traditionelle deutsche Konzept der Eröffnungskontrolle gelöst wird. Die beide Anzeigesysteme kann aufgrund seines fatalen Fehlers und fehlenden Klassifizierungskriterien nicht befolgt werden. Der Charakter der selbstvollständigen Anzeige gemäß Artikel 37 des japanischen VwVfG und Artikel 40 des koreanischen VwVfG entspricht tatsächlich der „öffentlich-rechtlichen Anzeigepflicht“ der traditionellen Eröffnungskontrolle. Artikel 40 des koreanischen VwVfG legt den Zeitpunkt der Pflichterfüllung (Erreichung) fest, wenn die öffentlich-rechtliche Anzeigepflicht in Rechtsnormen festgelegt ist. Daher ist es verwirrend, dies als einen sog. selbstvollständige Anzeige zu betrachten. Die materiellen Tatbestände und Prüfungen, die die allgemeinen Klassifizierungskriterien für die beiden Anzeigesysteme Koreas darstellen, sind eine Verwechslung der traditionellen Theorie „unbestimmter Rechtsbegriff“ und „Ermessen“, und die formalen Tatbestände und Prüfungen sind eine Verwechslung der traditionellen Theorien „bestimmter Rechtsbegriff“ und „gebundene Verwaltung“. Artikel 34 des Grundverwaltungsgesetzes schlug einen neuen Standard für die Einstufung von annahmebedürftiger Anzeige als „Fälle, in denen das Gesetz vorsieht, dass die Annahme der Anzeige erforderlich ist“ vor. Da zunächst beurteilt werden muss, ob es sich bei einer Anzeige um annahmebedürftige Anzeige handelt oder nicht, sind die in bestehenden Theorien und Rechtsprechungen diskutierten Klassifizierungskriterien (formale Tatbestände/Prüfungen und materielle Tatbestände/ Prüfungen) weiterhin gültig. Daher stellt Artikel 34 keinen neuen Standard für die Klassifizierung dar, sondern ist lediglich eine Regelung, die die Methode der Gesetzgebung nach der Klassifizierung anhand bestehender Theorien festlegt und daher das Problem in bestehenden Theorien und Rechtsprechungen enthält. Infolgedessen muss die Unterscheidung sog. „annahmebedürftige Anzeige“ von „selbstvollständiger Anzeige“, die nur in Korea diskutiert ist, sowie Artikel 34 des Grundverwaltungsgesetzes abgeschafft werden. Das Problem kann gemäß der bestehenden traditionellen Verwaltungsrechtstheorie (Verwaltungsrechtsdogmatik) gelöst werden (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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