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 (A study on obligee revocation suit and the legal nature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6.06
30P 미리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2호 / 215 ~ 244페이지
    · 저자명 : 이현재

    초록

    우리의 통설·판례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한 결과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결과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에 대하여도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민법이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특이하게도 제407조를 두어 거기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원물반환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경우에, 판례는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안분액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하거나 취소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금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가액배상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반대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평등이 실현되는 것처럼,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자평등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다수의 견해이다. 민법개정안의 개정취지도 그러하다. 이러한 주장은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는데서 그리고 제407조를 집행법상의 평등주의를 선언한 것이라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 개인의 권리이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총채권자의 공동재산인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특정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제도, 즉 자기 채권의 만족 및 자기 채권의 담보인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상대적 효력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만이 향유하고 다른 채권자는 압류하거나 배당참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당해 재산에 관한 대외적인 소유권귀속의 문제는 물권변동의 일반원리 즉 형식주의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채권자취소권행사의 상대적 효력설과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가 충돌하게 되는데 그 중 어느 원칙을 더 존중할 것인지에 관한 사법정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실무의 태도에 따르면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 상대적 효력설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407조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측에서는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제407조가 역할 내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상대적 효력과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의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다른 채권자로 하여금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주게 된다. 말하자면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상대적 효력설의 섬에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라는 육지로 연결하여 주는 ‘가교 내지 교량’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는 제407조의 역할 내지 기능 수행의 범위이다. 제407조는 상대적 효력으로부터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로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제407조의 역할수행으로 인해 이익을 향유할 때란 물권변동의 형식주의가 발동된 때, 즉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때일 뿐이다. 가령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은 금전이므로 물권변동의 형식주의가 발동될 일이 없어 형식적으로나마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407조는 상대적 효력설의 인적 제한의 해제가 아니라 ‘물적 제한의 부분해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제407를 전면적으로 상대적 효력설의 인적 제한을 풀어버리는 집행법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적 효력설과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가 충돌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다른 채권자로 하여금 형식주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명분 수여 역할 내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필자는 제407조를 이른바 ‘법적 명분 수여 조항’이라 부르고자 한다.

    영어초록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not the right for all of obligee but the obligee's individual right, and not the system for preserving accountable property which is the whole obligee’s common property as a warning for compulsory execution in the future but the system for satisfying the individual obligee’s claim.
    Basically, the benefit of 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should be provided only to the obligee by the relative effect theory, and it should be regarded that other obligee cannot participate in attaching or apportioning.
    However, in the matter of ownership regarding the property returned to the name of obligor, it can only be resolved by the general principle of changes in real rights, namely formalism. In this case, the relative effect theory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the formalism of changes in real rights conflict each other, so the issue of judicial policy about which principle would be more respected can occur. According to the formalism of changes in real rights and the attitude of civil execution act, if the property is returned to the name of obligor, other obligee can participate in attaching or apportioning despite of the relative effect theory. The result like this case is nothing to do with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lative effect theory, a person enriched or a subsequent purchaser can claim the objection’s action of third party to execution, insisting his own ownership. At this tim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can perform its function or play its role. So, it can provide the legal cause for requiring attaching or apportioning to other obligee conflicting between the relative effect and the formalism of changes in real rights. In other words, it plays a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relative effect and the formalism of changes in real rights” for other obligee. Therefore, the writer of this article would call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the article to provide the legal cau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