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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의 입법론적 검토 (Reformvorschlag zur Überarbeitung des geltenden § 396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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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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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의 입법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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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67 ~ 98페이지
    · 저자명 : 박동진

    초록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에서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규정내용 내용과는 달리 과실상계규정은 배상액을 감경시키기 위한 일반조항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는 등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의 요건에는 포섭될 수 없는 사안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그 적용의 영역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현행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하면서 다양한 배상액 감경의 사유가 그 요건에 포섭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해 보았다. 제시한 개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과실‘상계’는 과실등의 ‘참작’으로 바꾼다. 피해자의 과실 이외에 고의도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과실’은 ‘과책’으로 바꾼다. 그 이외에도 피해자의 과책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고려할 수 있도록 과책 ‘등’의 참작으로 한다. 배상액감경의 사유를 넓히는 대신에 필수적 책임감경사유가 아니라 법원이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과실상계 규정의 수범자를 법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책임의 발생사유 뿐만 아니라 손해감경의무의 위반도 배상액 감경사유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민법 제396조의 개정시안을 제시한다.


    개정시안 ; 제396조(과책등의 참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영어초록

    Der geltende § 396 KBGB regelt die Haftungsreduktion beim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Über seinen ursprünglichen Anwendungsbereich hinaus, wird dieser Haftungsreduktionsklausel als faktisch allgemeine Regel für die Minderung des Schadensersatzes angewendet. Das Problem besteht darin, das der Anwendungsbereich des § 396 KBGB auch Umstände umfasst, die grundsätzlich nicht in seinen Bereich fallen dürften. Der Anwendungsbereich ist unvorsehbar.
    Der Ausweitung des Anwendungsbereich des § 396 KBGB im Ergebnis zustimmend, legt der Verfasser einen Reformvorschlag vor. In diesem sind verschiedene Gründe zur Haftungsreduktion als Voraussetzung anerkannt, was folglich zu einer Erweiterung der Anwendungsvoraussetzungen führt.
    Der Reformvorschlag hat folgende Eigenschaften:Die Haftungsreduktion ist nicht immer zu reduzieren, sondern ist nur zu berücksichtien. Das neben Fahrlässigkeit auch Vorsatz erhalten ist, wird dadurch zum Ausdruck gebracht indem es als “Mitverschulden” ersetzt wird. Neben dem Mitverschulden können auch quasi den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gleichende Gründe entsprechend in Erwägung gezogen werden. Aus diesem Grund wird dem ein “u.a.” zugefügt.
    Anstatt die Reduktionsgründe zu erweitern, werden keine unabdingbare Haftungsreduktionsgründe festgelegt. Stattdessen hat das Gericht einen Entscheidungsspielraum der Schadensersatzminderung vorbehalt. Die Adressaten der Haftungsreduktionsklausel sind auch nicht auf die Gerichte beschränkt. Nicht nur Haftungsenstehungsgründe, sondern auch die Verletzung der Schadensminderungspflicht wirkt als Schadensersatzminderungsgrund.




    Anhand der aufgeführten Überlegungen wird folgender Reformvorschlag vorgelegt:Reformvorschlag zu § 396 (Berücksichtigung der Haftungsreduktionsgründe einschließlich des Mitverschuldens) Soweit der Geschädigte auf die Entstehung oder Erweiterung des Schadens Mitverschulden ist oder u.a. vergleichbare Gründe bestehen, wird dies bei dem Entstehen der Schadensersatzhaftung und deren Umfangsbemessung berücksichtig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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