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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내용(민법 제211조)에 관한 개정론 (Verbesserungsvorschlag über den Inhalt des Eigentums(§211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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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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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내용(민법 제211조)에 관한 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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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7권 / 2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윤철홍

    초록

    1. 본 연구는 한국 민법 제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입법론적인 연구이다.
    한국 민법상 소유권은 고유한 우리 소유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로마법과 게르만을 통해 확립된 서구 유럽의 소유권의 규정을 계수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211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유럽을 입법례들을 먼저 고찰 할 필요가 있어, 프랑스민법과 독일민법, 오스트리아민법, 그리고 일본 민법과 최근 제정된 중국민법상의 소유권을 비교법적으로 개관하였다. 이어서 우리민법상의 소유권의 내용을 성립사와 제한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개정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2. 우리 민법 제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소유권의 3가지 주요한 권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한의 근거가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에 계약 등 사인의 의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듯한 입법태도는 바르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211조 제1항을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소유물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고 또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오늘날 인간들의 핵가족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간들로부터 소외되어 많은 경우에는 동물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시대변화로서 우리 민법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의 비물건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동물의 소유자에게도 비록 프로그램적인 규정이지만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시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민법 제211조제2항에 “동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행사시에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1. Die Arbeit ist eine gesetzgebende Untersuchung über den Inhalt des Eigentums im §211 des koreanischen BGB. Das Eigentum im §211 des koreanischen BGB wird nicht durch die Entwicklung der traditionalen koreanischen Eigentumsverfassung, sondern durch die Rezeption des europäischen Eigentums, das vom römischen und germanischen Eigntum ausgegangen wurde, ins Gesetzbuch geregelt. Deswegen muss man das europäische Eigentum zuerst untersuchen, um das koreanische Eigentum richtig und vollkommen verstehen zu können. In diesem Sinne hat Verfasser auch das Eigentum im C.c, BGB, AGB und japanischen sowie chinesischen BGB rechtsvergleichend zuerst analysiert und den Inhalt des koreanischen Eigentums untersucht. Danach hat er mit diesem Untersuchungserfolg einen Verbesserungsentwurf vorgeschlägt.


    2. Der Inhalt des Eigentums im §211 KBGB hat die vom römischen Eigntum ausgegangen drei Befügnisse, z.B die Sache des Eigentums im Rahmen des Gesetzes Gebrauch zu machen und zu nutzen und zu verfügen, als Beispiel bestimmt. Diese Regelungsmethode ist dem abstrakt und umfassend bestimmten §390KBGB(Schadenersatz wegen Nichterfüllung) und §750KBGB(Inhalt der unerlaubten Handlung) nicht harmonisiert. Und der Grund der Eigentumsbeschränkung besteht in Gesetzen und Rechtsgeschäften im koreanischen Zivilrecht. §211 KBGB bestimmt aber, als ob durch die Rechtsgeschäft das Eigentum nicht zu beschränken. In diesem Sinne hat der Verfasser daran wie §903BGB gedacht, dass das Eigentum durch die Rechtsgeschäft auch beschränkt werden kann. Aus diesem Gesichtspunkte hat er einen Verbesserungsentwurt wie folgt vorgeschlägt: §211 KBGB(Inhalt des Eigentums) “① Der Eigentümer des Sache kann, soweit nicht das Gesetz oder Rechte Dritter entgegenstehen, mit der Sache nach Belieben verfahren und andere von jeder Einwirkung ausschliessen.”

    3. Heutezutag hat die Menschen die engen Beziehungen mit den Tieren aus den verschienden Gründen. Als Mitgeschöpf des Menschen werden die Tiere immer enger mit Menschen. In Korea ist “companion animal” zum Schlagwort geworden. Nach der Meinung des Verfassers ist die Rechtsstellung der Tiere ins KBGB wie BGB aufzunehmen. Daher hat er einen neuen Verbesserungsentwurf zum §211 Abs. 2 KBGB wie folgt vorgeschlägt: §211 KBGB(Inhalt des Eigentums) “② Der Eigentümer eines Tieres hat bei der Ausübung seines Eigentums die besondere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Tiere zu beachten.” Diese Regelung ist aber symbolisch, um das Bewusstsein der Buerger über das Tier entfalten zu könn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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