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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s Statutory Interpretation of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 With the reference of the 'Ju)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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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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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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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철

    초록

    이 글은 대법원이 2011.12. 22. 공직선거법(‘공선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여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와 그 적용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현실을 고려할 때 그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직검증의 필요성을 확보하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유지하게 하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 선판례에 기초하여 정봉주 판결에서 확인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는 선거의 본질과 기본가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로부터 초래되는 민주주의의 왜곡 등 공익의 위축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고려에 바탕하여 사법부에 주어진 합헌적인 법률해석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관련된 제반 가치, 정치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엄격하고 제한된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해석론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입증부담을 강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거나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할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원칙을 압도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법리를 구축한 결과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신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론은 사법권의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교정될 여지가 적으므로 입법론을 통해 민주적 교정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소위 ‘정봉주법’이라고 불리는 개선입법을 통해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민주주의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so-called ‘Jung Bong-ju' case and its jurisprudence in relation to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POEA') that criminalizes the publication of a false fact on a candidate, his or her spouse,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r siblings so as to be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through any communication tools.
    On December 22, 2011,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former legislator Jung Bong-ju's appeal challenging the inferior courts' sentence of one year imprisonment on the ground that his political attacks on the then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ong Bak in 2007 committed the offenc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The author's basic position is that, considering that false or malicious propaganda has contaminated elections in Korea, an attempt to regulate political expression in the election process can be justifiable but such regulation must be contained in a strict manner so as not to oppress political expression essential to the public examination of candidates, without which democracy would not work properly.
    Given that, the author argues that the Supreme Court's wide recognition of malicious intent and strengthened burden of proof in the detriment of the defendant in applying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is incompatible with the ‘rul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n that the judges should interpret criminal statutes governing political expression in election process in the strictest manner. Since the judiciary's stance regarding Article 250 Section 2 of POEA is not expected to change in the near future, legislative initiatives to make the conditions and elements of such criminal offences tightened by way of adding further intentional requirement or allowing reasons precluding illegality will be necessary so as not to allow law enforcement power to be arbitrarily misused in 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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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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