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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Usual Way to Use' in the Korea Trademark Law Article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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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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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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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6권 / 2호 / 39 ~ 74페이지
    · 저자명 : 심미랑

    초록

    우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호에서는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일반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상표를 열거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제1호에서는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제2호에서는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상표적 사용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단순히 순수한 상호 그 자체, 상품의 보통명칭, 품질, 효능 등 그 자체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출처표시로서 상표적 사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51조 제1항 해당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상표권 침해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문제로 상표법상 공정사용의 개념을 상표의 혼동이론과 상표사용론과 관련하여 검토해 본다. 이는 출처표시로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표의 공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상표법 제51조의 의의 및 취지를 살펴보고, 제6조 제1항에서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상표적 사용’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5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구분하여 고찰해 본다. 나아가 식별력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권의 효력범위의 문제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과의 관계, 식별력 없는 표시를 도안화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제51조 제1항에서는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타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의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표시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우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은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 상품의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등을 표시함에 있어 수반되는 최소한의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개념에는 상표적 사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을 검토할 필요없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51조 제1항에서의 최소한의 허용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출처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상표적․서비스표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영어초록

    The Korea Trademark Law article 51.1 allows free use of the trademarks inadequate to permit exclusive use to a specific person and necessary to guarantee public use. The clause 1 of this article provides the usual way to use their own name, appellation or business name etc. and the clause 2 provides the usual way to use the generic names or descriptive signs of the goods. The issue is whether the use as a trademark is included in 'the usual way to use' in these clauses. If the use is only to present his business name itself or describe generic names, quality, effects etc. themselves of the goods and does not to include use as a trademark to indicate origins of goods, trademark infringements do not occur. If that, it doesn't need to be judged for article 51.1.
    This paper finds the meaning of 'the usual way to use' on the focus of precedents in Korea court. First part of this paper, on the related issues, the concept of trademark fair use has been reviewed with confusion theory and trademark use theory. Next part reviews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korea trademark law article 51.1 and the differences with 'the usual way to use' to decide trademark distinctiveness on the article 6.1. The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ual way to use' and 'the use as a trademark' are explained. Third part examines the issues for the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and the effective range of trademark rights. For this purpose, the case acquired distinctiveness through use, how to determine similarity of trademarks including parts lacked distinctiveness and use by designing marks without distinctiveness have been reviewed. In addition, article 51.1 requires 'the usual way to use' only for clause 1&2, therefore the way to use to limit the rights of the trademarks on another marks without distinctiveness is investigated.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use as a trademark to show goods origins is included in the meaning of 'the way to use as usual' in the trademark law Article 51.1. and if not the use as a trademark, a trademark infringement doesn't occu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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