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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Statement of the Defendant and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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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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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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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4호 / 147 ~ 205페이지
    · 저자명 : 오기두

    초록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자필·서명·날인이 있을 것과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의 독특한 태도이다. 이것은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함이라고 해야 한다.
    컴퓨터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파일이나 그것을 출력한 문서에 작성자의 서명·날인·자필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요건은 작성자의 특정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해당 전자파일이나 출력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 형식적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작성자의 특정은 전자서명, 파일암호, 아이디, 이메일 계좌 등 컴퓨터 기술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우선 그러한 컴퓨터 기술적 사실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자료 등으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전면 부인하면 해당 전자파일이나 그 출력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자 특정을 위한 컴퓨터 기술적 사실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는 위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요건사실을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피고인이 작성자 특정을 위한 일부의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면, 그 인정 사실이 작성자 특정을 위해 컴퓨터 기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로 진정성립 인정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면 된다. 예컨대, 해당 전자파일에 있는 전자서명이나 그 전자파일을 보낸 이메일 계좌가 피고인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 밖의 부수적인 자료인 파일 메타데이터의 진정성을 부인한다고 해도 해당 전자파일이나 그 출력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전자파일이나 그 출력문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해당 전자파일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력·저장·전송·출력 등 컴퓨터 처리 과정에 오류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 인정된다. 이 실질적 진정성립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로 인정되어야 하나, 컴퓨터 처리 과정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이 강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은 쉽게 추정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 있어도, 이것은 증거능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해당 전자파일이나 그 출력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진술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영어초록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two conditions of admissibility regarding testimonial documents. The first condition is a handwritten signature or stamp of the witness on the document. The second condition is that the document is authenticity acknowledged by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on the trial or pre-trial da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rial-centered criminal procedure.
    For electronic documents and its print-outs, the first condition is applied by specifying the writer who made the statement on the document. To prove that, the prosecutor may introduce the result of analysis from digital forensic experts, including electronic signature, meta-data, hash value or email account, password, etc.. However, if a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ation of facts related with computer technology for the electronic file or its print-out, that document is not admissible under the current law. On the contrary, if the defendant admits the fact related with computer technology for the digital evidence, it is admissible, even if he denies to have the evidence authenticated. If the defendant partly admits and partly denies the facts about computer technology, the judge will decide whether it is admissible on the basis that a fact is more important than others for identifying the author of that electronic document. For example, a fact is admissible if the defendant admits the authenticity of his/her electronic signature, even though he denies other facts, such as meta data, or internet websites.
    The material authentication of digital evidence means the accuracy of the computer processing, such as inputting, saving, sending, and printing. It will be easily accepted as evidence by the judge, because there is a general agreement about reliability of computer process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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