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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정책적 지향점 (Death Penalty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Law and Proper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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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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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정책적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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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2호 / 627 ~ 650페이지
    · 저자명 : 이세련

    초록

    사형은 역사상 오래된 형벌로서 많은 국내법 체계에서 존재해왔지만 국제법관점의 논의는 그다지 오래전의 일은 아니다.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는 18세기 계몽시대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사형의 폐지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과거청산의 일환인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등에서 사형을 폐지한 이후 국제사회는 사형의 제한에서 점차 사형의 폐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세계 3/2에 해당하는 140개국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사형폐지를 향한 흐름을 살펴보면 1960년대 20개국에서 시작하여 이후 꾸준히 폐지국이 늘면서 90년대 중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사형폐지에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형폐지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2007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만 한국은 2008년과 2012년 두차례 UN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에 의해 여러 나라들로부터 사형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폐지에 동참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사형제 위헌 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이 법적 사형폐지국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사형제의 위헌여부의 검토와 사형대상의 축소가 포함되어 있어 사형폐지를 향한 변화가 기대되는 바이다.
    UN총회 차원에서는 이미 1970년대와 90년대 사형폐지와 인권을 연계하여 결의안이 마련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형의 집행중지’ 에 관한 4개의 총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들 총회결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이들이 그 내용면에서 이미 규범적 가치를 담고 있고 또한 2007년 첫번째 결의안에 비해 미약하나마 반대국수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컨센서스를 통해 채택이 된다면 새로운 관습법규의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존재하는 보편적 조약과 수많은 지역조약의 채택과정을 살펴보면 사형폐지를 향한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으며 인권의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형폐지를 향한 흐름에 있어 그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어초록

    While the death penalty is indeed one of the oldest punishment in most national legal systems, it has not been too long to discuss it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law. The discussion over abolition of death penalty existed intermittently even before the Age of Enlightment, but a move toward the abolition was raged particularly after the World War II along with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ince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ustria and Ita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as part of transitional just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s moving from restriction to absolute abolition of death penalty.
    According to the last year's annual report on death penalty by the International Amnesty, 140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de jure or de facto as of December 31, 2012. There were only 20 abolitionist countries back in the 1960s, however with an effort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rough resolutions on abolition of death penalty in the mid-1990s, a swift increase in the number of abolitionist countries was reported.
    Korea was designated as de-facto abolitionist country since there has been no actual execution since 1997, yet Korea is constantly and continuously recommended by the peer-review system known as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Human Rights Council to join the global abolition movement. However, in 2010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gain declared the Korean legislation which stipulates the death penalty as one of the criminal punishment as constitutional. The road to abolition de jure seems to be quite rough at this point.
    At the level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e resolution on death penalty moratorium was finally passed for the first time in 2007 after unsuccessfully attempting to adopt the resolution on death penalty in 1970s and 1990s. While the GA resolution itself might not be legally binding, if the resolution is passed by consensus and the content is universe, then such resolution will contribute to the emergence of a new international customary law.
    Considering a number of multilateral and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it is not viable to retrogress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If the human rights are to be truly globalized, an enhanced and close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is required more urgently than ever. No state should be 'an exception' in the path toward the abol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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