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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Study on the Issues of the Amendmen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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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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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57호 / 121 ~ 150페이지
    · 저자명 : 박동진

    초록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입법과정에서도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즉, 결함의 개념정의, 증명책임의 부담주체의 결정, 제조물의 범위확정,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남짓한 시행기간 동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대법원의 판결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다 피해자 친화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요소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논의의 결론에 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우선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 역시 증명책임이 현행법과 같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2.현재 제조물책임법의 결함개념은 EU입법지침을 포함한 유럽국가가 취하는 일반적 결함개념과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가 취하는 결함의 유형적 개념을 혼합하여 정하고 있다. 두 가지 입법형태 중 하나를 취하여 결함개념을 정해야 할 것이다. 결함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EU입법지침의 형태와 같이 결함개념은 단순하게 규정하고 구체적 판단기준은 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증명책임의 완화를 위한 2010년 개정안의 형태와 같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례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정한 전제조건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4.현행의 결함개념을 전제로 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각각의 쟁점사항이 서로 연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It has been ten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re were intense debate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consumer protection and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world. In short, there were various opinion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a “defect”, the at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attestation), the scope of a “product” and exemptions, which were reflected in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during the ten years of its enforcement, there has been a lack of cases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Some consider the dearth of cases as a sign of the Act's insufficient protection of consumers and argue for a more victim-oriented amendment.


    This article studies on the validity of amendments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makes proposals through a study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These are the conclusions reached:1. The scope of a “product” should be extended to cove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live stock, as well as software. Moreover, if the current standard of at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is sustained, real estate supplied on a large scale should also be included.
    2. The current concept of “defect” combines the idea of a general defect, adopted by European States and reflected in the EU Directive, and categories of defects, adopted by the US Restatement. A decision is needed between either legislative approaches in deciding the scope of a “defect”. The more desirable is the EU Directive's approach-establishing a simple definition for a defect, and delegating the specific standards of judgement to the courts.
    3. Easing the burden of proof, as proposed in the 2010 Bill of Amendments to the Act are problematic. The Supreme Court currently attributes the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to the responsible party. The Court's stance in giving the presumption of a defect as long as the complainant proves certain preconditions, is appropriate.
    4. The defences of development risk should be eliminated as it lacks significance considering the current concept of product defect.
    It must be stressed that the amendmen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aforementioned issues in mi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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