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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의 시정에 대한 보상제도 (A Study on the Reimbursement for Repairs Prior to Recall for Motor Vehicl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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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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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의 시정에 대한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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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9권 / 1호 / 25 ~ 49페이지
    · 저자명 : 최성근

    초록

    자동차 리콜제도란 자동차의 차체 또는 부속장치의 결함에 대해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스스로 공개적인 수리, 회수 또는 환급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제도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리콜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리콜의 대상인 ‘결함’을 안전상의 하자로 한정하고, 그 밖의 하자는 품질상의 하자로서 제작사의 자발적인 고객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009년 미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제도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해 주는 등의 시정을 하기 전에 자동차소유자 등이 자기의 부담으로 그 결함을 시정한 때에는 제작자 등이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결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리콜 전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리콜 적용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리콜제도의 적기 적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도입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동제도의 시행 이후 이루어진 자동차 리콜의 통지 또는 공고에는 예외 없이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제도가 소비자보호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행 제도는 보상기간을 결함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라고 하는 단기로 제한하고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의 금액을 자동차 제작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동차제작자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s on the reimbursement for repairs prior to recall for motor vehicle safety. The reimbursement system was introduced by enacting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TREAD) Act in U. S. in 2000. The Act provides at Section 6(b) that motor vehicle and motor vehicle equipment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include in their recall programs to remedy a safety-related defect or a noncompliance with a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a plan for reimbursing owners for the cost of a remedy incurred within a reasonable time before the manufacturer's notification of the defect or noncompliance.
    The rule for implementing the Act was adopted in 2003. According to the rule,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take certain actions to assure that owners or purchasers are appropriately aware of the possibility of reimbursement. In recalls where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some persons may have made expenditures that are eligible for reimbursement, the manufacturer would have to include language in each owner notification that refers to such possible eligibility and that advises how to obtain the details on eligibility for reimbursement and how to obtain reimbursement.
    And the rule identifies the conditions that manufacturers may impose upon reimbursement. The reimbursement plan may, with some limitations, exclude reimbursement for costs incurred within the period during which the manufacturer's warranty would have provided for a free repair of the problem addressed by the recall. The rule also permits manufacturers to exclude reimbursement if the pre-notification remedy was not the same type of remedy as the one used in the recall, did not address the defect or noncompliance that led to the recall or a manifestation of the defect or noncompliance, or was not reasonably necessary to correct the defect or noncompliance.
    In Korea, the reimbursement system for repairs prior to recall for motor vehicle safety was introduced on the model of the U. S. system by the amendment of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 Korean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tor vehicle consumer protection, but it seems to have some problems, such as reimbursement period,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cost, and so forth. In this article, the Korean reimbursement system for repairs prior to recall for motor vehicle safety is analyzed, and its problems are indicated and the improvement schemes are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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