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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동종 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 미국 정향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 (The interpretation of “like products” an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 focus on US Clove Cigarette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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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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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동종 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 미국 정향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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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18호 / 49 ~ 84페이지
    · 저자명 : 이성형, 전정기, 신동석

    초록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동종 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 미국 정향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

    비차별원칙은 WTO협정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이러한 비차별원칙은 동종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종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동종상품과 관련되는 WTO협정의 조항은 대략 16-7개에 달하지만 WTO협정은 동종상품의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WTO에서 동종상품의 해석은 분쟁해결구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WTO 분쟁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그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나 협정의 목적과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WTO협정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동종상품이란 용어의 개념과 범위는 각 조항의 목적과 문맥에 따라 각각 해석되어야 한다.
    TBT협정의 동종성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 사건이 WTO 상소기구에 의해 2012년에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은 2009년에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은 향담배 금지조치에서 당시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향담배(Clove Cigarettes)를 포함한 모든 향담배를 금지하였지만 박하향담배(Menthol Cigarettes)를 금지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하여 정향담배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박하향담배를 허용하면 인도네시아세서 주로 생산되는 정향담배를 금지한 것이 차별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동 사건은 TBT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인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며 WTO 패널과 상소기구가 동 조항의 해석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동 조항의 핵심적 문언이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해석을 주목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상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인 미국-정향담배사건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종상품’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였다.

    영어초록

    The interpretation of “like products” an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Focus on US Clove Cigarettes Case -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WTO Convention system. Thi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can be only applied to ‘like products’. But the concept of ‘like products’ was not defined in the WTO legal system. Ther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that is the Panel and the Appeal Body) is faced with an obligation to interpret the concept of ‘like products’ under the WTO Convention. And the terms of ‘like products’ must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he object of the provision at issue and of the purpose of the covered agreement in which the provision appears.
    On 24 April 2012, the DSB adopted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the US - Clove Cigarettes Case which was the first case examining the concept of ‘like products’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In this case, Indonesia alleged that Section 907 prohibits the production or sale in the United States of cigarettes containing certain additives including clove, but would continue to permit the production and sale of other cigarettes containing menthol. Indonesia alleged that Section 907 is inconsistent, inter alia, with Article III:4 of the GATT 1994,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The Panel and the Appeal Body found that the ban is inconsistent with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n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because Section 907 permits clove cigarettes less favourable treatment than that permitted to menthol-flavored cigaret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concept of ‘like products’ an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through the US - Clove Cigarettes C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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