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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의미와 다른 불공정거래와의 관계 - 실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178-1-(1), The Meaning of “Unfair Device, Scheme or Artifi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Unfair Trading Provisions -Focusing on Actual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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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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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의미와 다른 불공정거래와의 관계 - 실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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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7권 / 3호 / 203 ~ 270페이지
    · 저자명 : 백승주, 기노성, 한문혁, 정성두

    초록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실무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적용에 있어서 실무상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포괄적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각종 금융투자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입법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모델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사기(Fraud)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와 근본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으나, 사기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금융상품취인법 제157조 제1호가 잘 활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조항이 오래 전에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미국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오랜 검토 끝에 포괄적인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한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반적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의 도입 이후 10여년의 시행 기간 동안 축적된 실제 수사 사례들을 토대로 ‘부정’의 개념영역을 구체화활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의 개념 영역은 ①위법성, ②기망성, ③불공정성, ④시장질서 위해성의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할 수 있다. ‘부정’의 의미에 대하여 이미 많은 판결례가 축적되어가고 있는 만큼 남용의 우려를 들어 일반적 부정거래 금지규정의 활용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고, 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종다기한 금융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178-1-(1)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CMFIB) performs an important function in practice.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unfairness” is comprehensive, various problems arise in practical application. In order to interpret this comprehensive concept, it is necessary to first conside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at CMFIB §178-1-(1). It was introduced to effectively respond to unfair transactions related to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at change in various ways and evolve in complexit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legislative model of CMFIB §178-1-(1), the concept of “Fraud” is used, so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background from that of us, but there is a trend towards broad interpretation of the term “fraud”. The reason why Article 157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of Japan is not applied well in Japan is that they implemented the American law without an in-depth review long before, resulting in confusion in practice. The situatio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which introduced the catch-all provision to regulate various fraudulent transactions.
    The conceptual domain of “unfairness” can be concretely defined based on actual investigation cases accumulated over the ten-year implementation perio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illegal transaction ban. Specifically, the conceptual domain of 'unfairness' can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he degree of ① illegality, ② deceptiveness, ③ unfairness, and ④ market disturbance. As many cases have already been accumulated on the meaning of 'unfairness', there is no need to be passive in the use of the catch-all provision. It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respond to a wide variety of financial cr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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