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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act that may considerably harm the interest of consumers”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 3-2 I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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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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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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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49권 / 3호 / 241 ~ 280페이지
    · 저자명 : 이봉의, 전종익

    초록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 규정은 공정위의 행정제재 외에 형벌부과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적용받으므로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엄격한 명확성의 요구를 받는다. 다만 그 적용대상이 복잡다양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세밀한 규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수범자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용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기준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크게 착취남용과 방해·배제남용으로 대별된다. 착취남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부과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독점규제법은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착취남용을 규제하고 있고, 그밖에 거래조건, 혁신의 감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착취남용은 동 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라는 금지요건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이익’이란 소비자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이며,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라는 궁극적 목적과는 달리 제1호 및 제2호를 보완하여 착취남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독점금지법은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 보다 훨씬 광범위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으며, 독점규제법 행위요건상의 불특정개념은 시장행위의 역동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복잡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제1호 및 제2호와의 관계 및 제23조 제1항 각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소비자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유형 및 세부요건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규정은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실무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영어초록

    When a market-dominant undertaking violates the prohibition of “act that may considerably harm the interest of consumers” in Art. 3-2 I (v)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he will be not only slapped with surcharge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but also punished criminally. A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applied in that case, the requirement of clarity is stronger than o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except one that would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as the subject matter of that clause is of various kinds and is likely to change a lot by market situations, more concrete
    norms cannot achieve the legislative goal of the MRFTA. Adding that, the clause is applied to only market-dominant undertakings, who are deemed to have more knowledge of abusive acts in advance than general people. So, the standard of ambiguity should or need not be so strict.
    The abusive acts in the MRFTA are divided in two kinds. One is exploitative abuse and the other is exclusionary abuse. The former is market-dominant undertaking’s act imposing the price or other trade condition which may harm the interest of consumers or trade counterparts. But the Article 3-2 I (i), (ii) of MRFTA regulates only exploitive abuse related with the price. A lot of other kind of exploitive acts, for example imposition of harming trade condition, violation of right of consumer’s choice etc, could be challenged under Art. 3-2 I (v). For that reason,
    “the interest of consumers” in that clause must be understood in wide range of meaning that includes all kinds of economic or noneconomic interests. As it is separate requirement for the abusive act and would play a role of complementing the Art. 3-2 I (i), (ii), it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protecting the consumer”,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of the MRFTA. U.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more ambiguous clauses than ours in competition law field. Considering ever changing character of the subject matter, ambiguity to some degree cannot be avoided to effectively prohibit very different kinds of abusive acts. Moreover, we can infer the concrete meaning of the Art. 3-2 I (v) of the MRFTA by comparing to the exploitive abuse in Art. 3-2 I (i), (ii)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which also harm directly consumer’s interests provided in Article 23 I. So, the clause is not so vague for void. It is supported by many
    decis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s applied consistently that clause as
    complementing requirement for exploitive ab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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