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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The Princile of Company Liability and Subsidiarity of Director’s Liability - Reinterpretation to Article 35 of KCA, Article 210, 401 of K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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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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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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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3권 / 3호 / 797 ~ 830페이지
    · 저자명 : 김홍기

    초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설정과 해석은 이사의 경영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상법 제40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회사와 이사 간에 어떻게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는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련 조문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사의 거래관계에서는 회사 등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의 책임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서 이사의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회사 등 법인은 이사 등 자연인을 기관으로 하여서 활동하며 그로 인한 손익도 회사에게 귀속하므로, 회사와의 거래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의 책임은 보조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과 더불어, 경영판단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즉, 이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수임자의 의무와는 달리 경영판단적 특성을 가지므로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사업무의 경영판단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사의 책임을 무제한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이사 간에 있어서 적정한 위험의 배분이다.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책임을 묻거나 제한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사들이 자신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예측가능한 책임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민법과 상법의 비교법적인 검토와 논의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ecoming a director gives status and a direct impact on the strategy and success of a business. Directors are subject to a number of other statutory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Breach of these duties and requirements can lead to the director incurring personal liability to third parties.
    However, it's difficult to assume a situation that corporate entities who does not have the natural behabiors commit themselves tort, etc, but, in real world, they have gain or loss same as to natural persons. The company shall be primarily responsible and dire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secondary. Thus, the company strictly abide by capital adequacy and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work these principle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properly.
    This article examines principle of company liability and subsidiarity of director’s liabil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roper allocation of risk between the company and director's liability. And even if the director is responsibl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clear criteria should be provide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It's also important to set up responsible and predictable standards, and faithful discussion need to be made compared to a legal review of the Korean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and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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